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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비용 30% 소득공제” 법안발의
한선교 의원, “국민 여가생활 확대·스포츠 발전 토대 기대”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4-15 16:03:02
▲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2일 스포츠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국민의 문화생활 진흥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도서 등 간행물을 구입하거나 공연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의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간행물 구입, 공연 관람과 같이 문화생활 소비의 한 형태인 스포츠 관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실정이다.   
 
한선교 의원은 “현대사회에서 여가생활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스포츠 관람이 현행법의 소득공제 혜택 제공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열악한 스포츠 구단과 선수들의 존속을 보장하고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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