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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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부작용 43% 영·유아용... 2년 새 2배 증가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사례 발표
1285건 중 영·유아용 제품이 556건
두드러기·알레르기·가려움 등 증상
이은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01 12:15:03
▲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화장품 부작용 보고 중 영·유아용 제품에 대한 사례가 43%에 달했다. 이는 불과 2년 사이 두 배가 오른 수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일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1285건 중 영·유아용 제품이 556건(43.2%)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475건(37%), 인체 세정용 제품류가 107건(8.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영·유아용 제품의 부작용 보고 비율은 늘어나는 추세다. 2023년 21.5%에서 2024년 32.1%, 2025년 43.2%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보고된 증상은 두드러기와 알레르기, 가려움 등 비교적 경미한 피부 이상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영·유아 피부가 성인보다 민감하고 제품 유통량의 증가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영·유아용 제품 수입 규모는 2023년 1373만 달러(187억 원)에서 2025년 1773만 달러(241억 원)로 증가했다.
 
기초화장품 제품은 전체 생산실적의 57.5%나 차지해 피부염과 트러블, 가려움 등의 보고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서도 피부염과 두드러기와 가려움 등의 보고가 이어졌으나, 2024년(10.2%) 대비 자극 보고 건수는 8.3%로 소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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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상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상처 부위에는 화장품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보관 시에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알갱이가 들어있는 세안제와 샴푸, 염색약 등이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물로 씻어내야 한다.
 
화장품 사용 후 이상 증상이 계속되면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 화장품을 사용하다가 이상 증상이 발생한 소비자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이나 판매업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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