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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화결제 이중 수수료 5년간 최대 8천억 폭탄”
고용진 의원, “원화결제 자동차단·카드가입시 고지 후 선택으로 소비자피해 줄여야”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4-29 16:11:20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매년 해외여행과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신용카드 해외결제 또한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간 해외 신용카드 서비스에 우리나라 국민이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낸 수수료가 최대 81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매년 수천억 원의 수수료가 해외로 줄줄 새고 있는 셈이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원화결제액 11조 원에 대해 원화결제 수수료율을 최대 8%로 가정했을 때 8139억 원 가량의 수수료를 불필요하게 부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진 의원에 따르면 해외원화결제서비스(Dynamic Conversion Currency, DCC)란 해외가맹점이 해외 DCC 전문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원화(자국통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금액을 원화로 쉽게 알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실제 물품․서비스 가격과 별도로 결제금액의 약 3~8%의 원화결제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DCC 수수료는 해외가맹점, 해외카드사, DCC 전문업체 3자 계약에 따라 분배되며 아시아지역이 유럽이나 기타 지역에 비해 수수료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해외직구로 미국에서 파는 1000달러짜리 물건을 현지 통화(달러, 1$=1100원 가정)로 구매할 경우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의 브랜드수수료(1%)와 국내카드사 해외이용 수수료(0.18~0.35%)로 최대 1만4850원을 추가로 내면 된다. 반면 원화결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외 DCC 수수료(3~8%)가 추가돼 최대 8만8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비자·마스터 등 국제카드회사는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더라도 결제금액을 다시 달러로 환산해 국내카드사에 청구한다. 국내카드사는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원화 환전을 두 번이나 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합법적인 신용카드 사기’라고 부를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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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신용카드 해외결제 금액 중 원화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도 10%에서 지난해 21%로 4년 새 2배 넘게 증가했다. 결제금액은 2014년 1조862억 원에서 2018년 3조3354억 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에만 원화결제로 최대 2471억 원의 수수료 폭탄을 맞은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불합리한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해외카드결제 관련 원화결제서비스 사전차단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 신청 비율이 전체 해외결제 가능 카드 중 1.2%에 그치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이 문제는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 원하지도 않는 서비스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원화결제가 기본설정으로 자동 차단되게 한 다음 원화결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간편하게 원화결제로 변경하게 하거나 카드를 발급할 때 원화결제의 추가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소비자가 원화결제 서비스를 선택하는 방식을 도입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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