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과 혐한 인사에게 수여한 훈장과 포장을 취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시 동안구 갑)은 우리나라의 국권 또는 국격을 훼손한 경우 수여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훈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외교부는 일부 주대한민국 외국대사들이 이임할 때 외국인 서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매년 2명~6명의 주대한민국 외국대사들이 ‘우호증진 외국인’이라는 공적으로 서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혐한서적을 잇달아 발간하며 한·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가 지난 2013년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고문으로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선고에 개입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무토 마사토시 전 대사는 ‘이임 대사’라는 이유로 우리 정부로부터 외국인 서훈을 받았다.
또한 1970년 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1등급 훈장인 '수교훈장 광화대장'을 받은 것은 나타나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었다.
반면 현행법으로는 이들에 대한 서훈을 취소할 수 없다. 현행법은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지은 자로 적대지역에 도피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석현 의원은 “일본 전범과 혐한 인사가 우리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는다면 그 자체로도 국격 훼손”이라며 “법률적 근거가 없어 취소할 수 없으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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