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7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과 관련한 당·정·청 협의를 갖고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보호필요성·노무제공의 전속성 등을 고려해 방문서비스분야, 화물차주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자 총 27만4000명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방문서비스 분야 대상은 △가정을 방문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원 △가정과 사무실 등에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등을 대여‧유지 관리하는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의 교육교구 방문교사 △가전제품 배송 및 설치기사 등 4개 직종 19만9000명을 특수고용으로 지정했다.
또 화물차주는 △안전운임 적용품목 △안전운송원가 적용품목 중 철강재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 차주 등 총 7만5000명이 적용 대상이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전체 규모에 비하면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반면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산재보험 적용 이후 적용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지난 1월 1일부터 건설기계 기사 11만 명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됐다.
당·정·청은 또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해 136만5000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가능범위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에 제한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을 없애는 등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확정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반영해 개정키로 하고 산업현장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의 상세 내용을 담은 관련법령을 8일 입법예고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기존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재편키로 하는 한편 특수고용형태근로자는 분야별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적용직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재보험 적용률을 높이기 위한 입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입법 대안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분야별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며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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