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시설의 절반가량이 주택가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폐기물처리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시설은 모두 65곳으로, 이중 자료가 확보된 59곳의 절반가량인 30곳은 간접영향권인 300m 이내에 주거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접영향권의 범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서 소각시설 부지 경계선에서 3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노원구(덕릉로70길 99), 양천구(목동 900), 강남구(남부순환로 3318)에 각 1곳씩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설이 지난해 배출한 대기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은 노원구 51t, 양천구 26t, 강남구 49t 등 총 126t이다.
경기도는 모두 23곳으로 △수원시(영통구 영통로 383) 71t △고양시(일산동구 경의로 115) 27t △성남시(중원구 둔촌대로 567) 48t △용인시(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55, 금어리) 24t △용인시(수지구 만현로15, 풍덕천동) 10t △부천시(벌말로 122, 대장동) 28t △안양시(동안구 시민대로 328, 평촌동) 21t △화성시(봉담읍 하가등안길 100) 7t △의정부시(장곡로147, 장암동 76) 19t △김포시(김포한강4로 419-37) 8t △이천시(호법면 중부대로 798번길 128) 34t △양주시(은현면 은남로 160) 23t △포천시(신북면 신평로 16번길 207) 12t △과천시(구리안로 177, 갈현동) 11t 등이다.
충남·충북·경남은 각 3곳씩 소각시설 300m 이내에 주거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천안시(서북구 백석공단1로 97-45) 2곳 각 12t, 14t △아산시(배미로 154(배미동)79t, 충북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338) 2곳 각 60t, 17t △충주시 (대소원면 성종두담길 21) 5t, 경남 △창원시(진해구 천자로 105-1) 9t △김해시(부곡로 35) 소재지 내 시설 확인 불가 △양산시(동면 강변로 264) 24t 등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부산 △해운대구(해운대로 898) 20t △강서구(명지오션시티 13로 12-11) 35t, 전북 △전주시(완산구 정여립로 625) 10t △익산시(선화로 823) 25t 등으로 나타났다.
내구·사용연한인 15년을 초과한 소각시설은 모두 25곳에 달했다. 소각시설의 경우 내구·사용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2004년 이전 가동 개시한 소각시설은 용량 규모에 관계없이 내구·사용연한을 15년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단원구 초지동 661-11) △안양시 △의정부시 △파주시(탄현면 방촌로 1213-52) △광명시(가학로 85번길 142) △군포시(초막골길 101-58, 산본동) △구리시(왕숙천로 49) △과천시 등 1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이 △창원시(성산구 창곡로 108번길 20) △통영시(평인일주로 1074-54) △김해시 △밀양시(무안면 마홀리 산216) 등 4곳, 서울은 △노원구△ 양천구 △강남구 등 3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남 △천안시 △공주시(검상안길 306), 부산 △해운대구 △강서구 등 각 2곳, △대구(달서구 성서공단로 257, 장동) △인천(서구 경서동 673-6) △제주(제주시 송이길 225-66)는 각 1곳씩으로 조사됐다.
간접영향권 안에 있으면서 소각시설의 굴뚝 높이가 아파트 높이보다 낮은 곳은 2곳으로 경기 고양시 소각시설 높이는 100m인데 반해 인근 일산와이시티 높이는 200m에 달했다. 또한 경기 용인시 소각시설 높이 90m, 인근 e-편한세상 115m로 나타났다. 이들 아파트들은 소각시설보다 각각 6년, 17년 늦게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체 소각시설 중 지난해 가장 많은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한 곳은 충남 아산시(79t)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 수원시 71t, 울산 남구(처용로 524)와 충북 음성군(맹동면 원중로 873-23)에 위치한 소각시설이 각각 64t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간접영향권 안에 있는 소각시설 중 15년 이상 노후시설은 계속 가동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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