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를 하며 가격을 낮게 조작한 뒤 세금을 포탈한 대행업체 13곳이 세관에 적발됐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론 업체가 아닌 소비자를 조세포탈로 처벌할 수밖에 없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매대행업자가 해외 직구 거래에서 해외 판매자와 공모해 원가를 낮게 신고하거나 면세범위 이내로 수량을 분산 반입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로에게 받은 관·부가세를 편취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13개 업체가 가격을 낮게 조작해 6487건을 수입신고하면서 5억5000만원의 세금을 빼돌려 세관에 적발됐다. TV나 휴대폰 등을 구매대행하며 54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4개 업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같은 관세포탈의 책임이 현행법령상 납세의무자인 소비자에게 있다는 점이다. 관세법은 구매자에게만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의무자가 아닌 구매대행자는 처벌에서 자유롭고 소비자만 추징 대상이 된다.
소비자는 세금을 업체에 이미 지불했더라도 세관이 미납세액 납부를 통보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이러게 되면 구매대행자와는 민·형사소송을 통해 편취 문제를 다퉈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전자상거래 확대로 개인의 해외 직구 규모가 2010년 대비 2018년 980%까지 급증하는 추세여서 신종 범죄 유형을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구매대행자에게 납세 책임을 부과하고 대행자의 편취 행위에 대해서도 관세포탈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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