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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여파로 상한제 적용 확대…과천·목동 유력
과천, 목동 매매가격 상승세 뚜렷…정부, ”과열조심 시 추가지정“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1-19 13:00:00
▲ 과천 소재 한 아파트 전경 [사진= 스카이데일리 DB]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발표되고 이를 피한 양천구 목동과 과천시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하겠다고 경고했다. 
 
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과천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최근 1주 만에 0.97% 상승했다. 이 같은 상승률은 최근의 집값 추이와 비교하면 2배에 달하는 것이며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에 과천이 빗겨나가자 시장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낸 셈이다.  
 
실제 ‘래미안슈르’ 전용면적 84㎡는 8월 12억 5500만원에 실거래된 뒤 지난 10월에는 13억 9500만원에 거래됐다. 두 달 만에 1억 4000만원이 올랐다. 이 단지의 최근 호가는 14억 2000만~15억원이다. 인근의 래미안 센트럴스위트 전용 59㎡도 9월 13억원에 실거래됐다.
 
양천구 목동도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피한데 이어 자사고나 특목고 폐지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한 달만에 1억원 이상 가격이 올랐다. 신시가지 아파트 중 가장 먼저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한 목동 신시가지6단지의 전용면적 47.94㎡는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9억 6000만원에 거래됐으나 현재 호가가 11억원까지 올랐다.
 
목운초·중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는 신시가지 7단지와 목동트라팰리스 등은 아예 매물 자체가 잠겨버렸다. 신시가지 7단지의 전용 66.6㎡는 2개월 전 14억원에 거래됐다가 최근에는 호가가 15억 5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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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를 피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시세가 오르고 매수세가 붙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달 말 부동산 관련 편법 증여와 대출, 불법 전매 등의 위법행위 의심 거래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국세청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부터 합동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비정기적으로 운영하던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한 달에 한 번으로 정례화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김 차관은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이 같은 엄포에 부동산 업계는 추가 대책 지역으로 집값 상승이 유독 컸던 목동과 과천이 분양가 상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부동산 시장 불안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목동이 추가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이후에도 집값 상승 현상이 나타난 만큼 목동, 과천 일대의 집값 상승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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