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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의 부동산 돋보기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확대·절차 더 간소화
투기과열지구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면적 2만㎡까지 가능
주성식 필진페이지 + 입력 2020-02-17 19:05:58
▲ 주성식 부동산 컨설턴트
 노후화돼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지역 혹은 공동주택이 밀집된 경우 대부분 재개발 혹은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한다. 첫 단추는 몇몇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현수막을 걸어 알리는 행위부터 시작한다.
 
대부분 원주민들은 새집에 살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꿈에 부풀어있지만 재개발·재건축의 기나긴 시행절차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원공고 및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청산 및 조합해산등 기나긴 절차와 동의를 반복 하면서 주민들은 지친다.
 
이에 따라 최근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대안으로 확대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시가 도입한 새로운 정비사업으로 도로에 접한 가로구역 저층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일명 미니 재건축이라 한다.
 
이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려면 일정면적의 노후주택 혹은 공동주택이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살펴보면 규모는 1만㎡ 미만 가로구역으로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미터 이상 도로에 둘러싸이거나 4미터 이상 통과도로가 없어야 된다.
 
주택기준은 사업시행구역 건축물의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3분의 2이상이고 단독주택인 경우 10호, 공동주택인 경우 20세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20채 이상 돼야 하며, 토지주택 소유자 8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서울시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절차가 생략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2~3년이 단축돼 금전적 시간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 매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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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앞으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및 사업시행 면적이 확대 된다.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사업면적을 2만㎡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다. 특례에 의해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완화되고,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이 낮아진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절차의 경우 더 간소화 된다. 조합원 재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을 통해 총회의결이 필요했지만 도시공사, LH등 공기업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의사결정이 간소화된다. 또한 주민동의를 전제로 설계사, 시공사 선정, 건축심의안 확정을 서면동의(조합원 2분의 1)로 대신하게 된다. 건축물 인동간격이 서울시 조례 0.8배에서 현행 건축물높이 0.5배로 완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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