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발생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처가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 사업부서가 보조금 지원사업인 10평형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업무상 취득한 농가의 개인정보를 주체의 동의 없이 일부 설비업체에 무단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은 3평형, 5평형, 10평형으로 구분하는 농가형 저온저장고 가운데 10평형의 신규 설치 및 기존 저장시설의 개‧보수 사업비를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의 비율로 개소당 200만원/3.3㎡까지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 사업이다.
안동시는 경상북도 농수산법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최근 3년간 본 사업에 매년 사업비 5~6억원을 투입했다. 올해는 107개 농가에서 지원 사업을 신청해 지난해 사업에서 이월한 6개 농가를 포함한 총 39개 농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문제는 관련 업체가 시 담당 부서로부터 이들 사업 대상 농가의 정보를 고스란히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영업 기회를 선점당한 다수 업체는 “몇몇 특정 업체가 지원 대상 농가의 명단을 가지고 족집게 영업을 벌인 것 같다. 어렵게 대상 농가를 찾아 시공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을 제시해도 이미 계약이 끝난 뒤라 소용이 없었다. 지자체와 결탁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 농가는 “어떻게 알았는지 일찌감치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급하게 계약은 했지만, 이들 업체가 시로부터 사업 정보 제공 등 특혜를 받는 것 같아 내심 불쾌했다”며 “수요자들과 공급자들이 오픈된 방법으로 한 날 한꺼번에 만나는 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을 텐데 다른 속내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인지 의혹이 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사업담당자는 “부서로 직접 찾아와 해당 사업 지원 대상 농가의 정보를 요구하는 일부 특정업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준 건 사실이다”며 “농가의 편리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생각에서였는데 사려 깊지 못한 잘못된 행위였던 것 같다. 앞으로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가 절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용호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