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부터 아파트 완공 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검사받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된다. 소급적용은 되지 않아 실제로는 2~3년 뒤 준공되는 아파트부터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와 바닥 소음 기준을 강화한 주택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2월 주택법 개정으로 마련된 제도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현재 아파트 완공 전 바닥 모형으로 측정하는 층간소음 테스트를 아파트 완공 후 무작위로 전체 세대의 2~5%를 골라 실제 소음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의자 끄는 소리 등의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dB)에서 49dB로,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의 중량충격음은 50dB에서 49dB로 기준이 강화됐으며, 중량충격음 측정방식의 경우 타이어(7.3kg)를 1m 높이로 들어올렸다 떨어뜨리는 방식에서 배구공 크기만한 2.5kg의 공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바뀐다.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국토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해 사업자 입장에서 손해배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4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아파트로, 실제 입주 시기까지 고려한다면 2~3년 뒤 준공·입주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비 상승, 바닥재 강화에 따른 층수 축소 등 사업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슬래브 두께를 9cm 늘리면 용적률을 5% 추가해주는 인센티브 도입을 국토부는 검토 중이다.
한편, 건설업계는 층간소음 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증가하는 층간소음 다툼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날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3사는 층간소음 저감기술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3사는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축적해온 관련 기술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강점을 모아 내년 말까지 최적의 층간소음 저감 솔루션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러한 기술력을 외부에 공개해 모든 건설사들이 활용,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밖에도 대우건설은 ‘내력강화 콘크리트-고탄성 완충재-강화 모르타르’로 설계된 3중 바닥구조를 개발했으며, 현대건설은 철근 배근 구조 및 철근량 배합 관련 특허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스티르폼 차음재 대신 폴리우레탄·폴리에스테르 복합 소재의 차음재를 적용하는 등 슬래브 설계 및 구성 자체를 강화하기도 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