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이나 바다 등에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 제도가 조만간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신을 화장하고 남은 뼛가루를 뿌리는 산분장은 그동안 법적 규정이 없어 불법도, 합법도 아닌 상태였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안 대국민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산분장 제도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다뤄진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산분장의 정의와 가능한 장소, 지자체 신고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청회에는 보건복지부와 학계·소비자 대표·장례 문화 관계자·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초 종합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현장 전문가와 학계 의견 수렴을 해 왔다”며 “이번 공청회에서는 대국민 설명회 비슷하게 열린 의견 수렴 절차로 산분장 내용이 자료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민 5명 중 1명(22.3%)이 화장 후 산이나 강·바다에 뿌리는 장례 방식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화장 후 납골당 안치’(34.6%)나 ‘화장 후 땅에 묻기’(33.0%)보다는 적었으나, ‘매장’(9.4%)보다는 많았다.
산분장 선호 현상의 이면에는 1인 가구가 증가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조사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전체의 27.4%가 산분장을 가장 선호하는 장례 방식으로 꼽았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실제 장사 방식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복지부가 유족 19만여 명을 대상으로 화장 후 유골 처리방식을 조사했더니 산이나 강에 뿌렸다는 응답은 2.63%에 그쳤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충남 보령에 문을 연 국내 두 번째 국립수목장에 일부 부지를 활용해 산분장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국립수목장 구역 중 일부를 산분장으로 쓸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면서 “지역 주민과 협의도 해야 하고, 어느 구역을 정할지 세부적인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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