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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원이 만난 사람]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장·만·사] 민경욱 “선관위, 4·15 부정선거는 사실”
“선관위, 재검표에 나온 ‘부정표’ 선관위 검찰조사·전면 감사 받아야”
“부정한 표 나온 것으로 부정선거 입증, 4·15 총선은 부정선거 ‘무효’”
“배춧잎·빳빳·일장기 투표지 수천 장 나왔는데 대법 ‘선거 무효’ 기각”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6-13 14:57:09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모처의 한 카페에서 스카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총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빠 찬스’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쪽자리 감사’를 받겠다고 버티고 있어 후폭풍이 거세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범위를 두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심산이다. 굳이 헌재까지 사안을 확산하면서까지 ‘전면 감사’를 부정한 이유를 두고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누누히 지적되어 온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것을 자임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이 같은 선관위의 일탈 사례의 중심에는 ‘4·15 부정선거 은폐 의혹’이 놓여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의혹이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조차 받지 않겠다는 현행 선관위 체제에서 총선을 맡기면 그 결과에 대한 신뢰는 결코 담보되기 어려울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본업인 ‘선거 사무’가 아닌 ‘인사·채용·승진’ 등의 채용비리가 드러난 만큼 선거 사무에 대한 전면 감사는 반드시 수용돼야 한다. 
 
이에 스카이데일리는 11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2020년 4·15 총선 이후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하며 선관위와 홀로 맞서 싸워온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만났다. 최근 4·15부정선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당한표)' 전국 시사회를 열면서 전 국민에게 부정선거의 실체를 알리는 데 고군분투 중이라고 밝힌 민 전 의원은 최근 드러난 선관위의 부정부패 비리를 예고된 수순으로 봤다. 본지는 선관위의 ‘전면 감사’가 필요한 이유와 ‘4·15 부정선거 은폐 의혹’이 반드시 진상 규명되어야 하는 이유를 들어봤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정하는 민 전 의원은 단호했다. 한 치의 물러섬이 없었다. 4·15 부정선거는 ‘증거’로 입증된 만큼 ‘음모론’으로 다가서면 안 되고 ‘은폐의혹 진상 규명’으로 다가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 전 의원은 자신은 절대 질 수 없는 선거에서 패배하며 중앙선관위라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인천은 내가 태어난 곳이며 결혼하기 전에 평생을 살았던 곳이며, 처음으로 정치하기 위해서 둥지를 튼 정치적 기반이다. 2000년4·15 총선은 지역구 인천에서 4년 동안 임기를 마치고 재선에 도전하는 순간으로 문재인정부 실정을 심판하는 날이기도 했다. 결과는 예상과 전혀 다르게 나타나 인천 연수을에서 민주당 정일영 후보가 당선됐다. 그 선거 결과가 내 모든 걸 바꿔놨다”고 회상했다.
 
계속해서 “내가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졌다. 정치에 ‘30 대 30 대 40 법칙’이 있다. 우파 30·좌파 30·중도가 40이라는 건데, 우파 동네에서 우파 후보는 제가 혼자 나오고 좌파 후보가 둘이 나왔는데 내가 졌다. 정일영 후보에게 내가 2.3%p 표차로 졌다. 내 지역구는 24년간 우파후보만 뽑았던 지역이다. 그런데 정의당 이정미 후보라는 거물이 나와서 좌파 표가 2개로 분산됐다. 누가 나와도 우파에서 혼자 나왔기 때문에 이기게 된다. 열 번의 여론 조사가 있었는데 10번 다 제가 1등을 했다. 출구조사에서도 1등을 했다”며 ‘정해진 선거의 룰’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새벽에 결과가 바뀌었다. 궁금했다. 어디에서 졌나. 나는 절대 지면 안 되는 사람이다. 질 수가 없는 후보였는데 졌다. 그래서 신기했다. 알고 보니 당일 투표에서 3000표를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 6000표를 졌더라. 비율로 따지면 1500표 쯤이 사전투표에서도 이겨야 된다. 나는 23년 동안 기자 생활하면서 여러 특종을 내면서 기자상도 여러 차례 탔고 덕분에 9시 뉴스 메인앵커까지 한 기자 출신의 정치인이다. 그런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3년 동안 선거무효소송을 하면서 싸울 리가 있겠는가. 부정선거가 맞기 때문에 싸웠다. 혼자 취재를 했다. 처음 1년 반은 혼자 싸웠다. 이후 내 목소리에 힘을 실은 시민들이 함께해 줬다. 그러다가 대선 국면서 공안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부정선거의 증거’를 직접 눈으로 봤다며 진상 규명 운동에 합류했다. 증거를 통해 주장을 하고 논리를 피력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기자와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헛소리를 했겠는가. 부정선거라는 증거가 명명백백하게 수 천 수 백 개가 있었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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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8일 국가정보원 인근에서 부정선거방지대 주최로 ‘국가정보원 응원’ 행사에서 민경욱 전 국회회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충수 기자 ©스카이데일리
 
민 전 의원은 “민주당 정일영과 정의당 이정미 후보가 각각 100표를 얻고 관외에서 39표를 얻었다. 나도 사전 관외투표에서 39표를 얻었다. 100대 39로 세 후보가 모두 같았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수치였다. 인천에서 통합당과 민주당 후보들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율의 총합 비율이 36대 63이었다. 그런데, 서울도 36대 63, 경기도 36대 63이었다. 누군가 조작을 한 게 명확했다. 통계학회 회장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을 지낸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가 그러더라. ‘하나님이 하셨던가 아니면 100% 조작’이라고. 서울에 600개가 넘는 동이 있는데, 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당일 투표보다 항상 이겼다.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항상 이겼다. 이를 두고 박영아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는 ‘동전을 1000번 던졌을 때 똑같은 면으로 떨어질 확률과 같은데, 이는 천지 창조 이후 1초에 한 번씩 동전을 던져도 가능하지 않은 확률’이라고. 결국 재검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등은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자석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등의 재검표 결과 드러난 투표지를 증거로 선거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민경욱 전 의원 제공
 
민 전 의원은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인천 연수을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패배 낙선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4만9913표를 얻었고, 정 의원은 5만2806표를 얻어 2893표 차이가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다.
 
민 전 의원은 개표 초반 자신이 정 후보보다 크에 앞섰으나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된 뒤 승부가 뒤집어지자 같은해 5월 무효소송을 냈다. 제21대 총선 전반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140건의 소송이 진행됐다. 소송은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진행됐다.
2021년 6월 선거가 제기된 후 14개월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인천연수구(민경욱 후보) 선거구부터 재검표가 시작됐다.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다. △일장기 투표지(당일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사전선거 투표지) △본드 먹은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좌우 여백 비대칭 투표지 등이 상당수 발견 된 것이다.
 
대법원은 검증 절차에서 민 전 의원이 위조된 투표지라고 주장하는 투표지 122매를 선별하고, 민 전 의원이 추천한 전문가 중 1인을 감정인으로 선정해 투표지의 인쇄상태, 용지의 성상 등에 관한 감정을 실시했다. 10만 장 넘는 투표용지를 다시 일일이 스캔했다. 민 전 의원은 사전투표 용지에 사용된 QR코드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선거 자체가 불법이고, 디지털 조작과 유령 표 투입 등이 자행돼 개표 결과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만 장 전체에 대한 이미지 파일 스캔과 사전투표 4만5000표 표에 대한 QR코드 비교 전수검사를 요청해 관철했다. 재검표에는 70여 명의 법원 인력이 투입됐고, 소요 예산은 민 전 의원 측에서 부담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지난해 7월28일 ‘민 전 의원이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며 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민 전 의원은 패소했다.
 
 
▲ 일장기 투표지. 사진=민경욱 전 의원 제공
 
해당 판결문에 혀를 찬 민 전 의원은 “나는 사비를 들여서 ‘위조된 투표지의 존재 여부’ ‘이례적 통계결과’ ‘투표기 분류기 사용의 위법성’ 등을 ‘증거’로 제안했는데 이의 ‘실행자’를 특정하지 못해서 기각당했다. 대법관의 주장은 여기에 시체가 있고 피를 흘리고 죽어 있고 그 앞에 피가 묻은 칼이 발견됐는데 칼에 지문이 묻어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걸 보고 정상적이라면 그 칼에 지문을 묻힌 사람을 범인이라고 추론할 것이다. 그런데 대법관들은 진짜로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면 칼을 지문이 묻은 채 여기에 놔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이라고 따졌다.
무효소송 기간에도 이의를 제기한 민 전 의원은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225조는 선거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180일 이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는데, 나는 재검표에만 14개월이 걸렸다. 재검표 절차를 진행할 때 전자개표기로 한 번씩 표를 다 집어넣는데, 가짜 표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정상적인 투표지로 볼 수 없는 이상한 투표지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민 전 의원은 비정상적인 일장기 투표지 날인이 명백한 선거조작의 증거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일장기 투표지는 도장 안의 내용을 알 수 없는건데,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개져 색이 꽉 찬 빨간 원으로 보이는 거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개진 투표지는 말이 안 된다. 일례로 ‘민경욱’이라는 투표관리관의 이름이 나와야하는데 나오지가 않고 뭉게져 있다. 선관위는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서 만년도장인지도 모르고 인주를 찍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인주는 유권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뒤에 통합선거인 명부와 대조를 마쳤다는 도장을 찍을 때 사용된다. 투표용지를 나눠주는 탁자에는 인주가 없다. 거짓말이다. 일장기 투표지의 숫자가 1000장이 넘는 데, 2000명 중 반인 1000명이 만년도장으로 찍은 게 나왔다. 내가 조선일보·문화일보·매일경제에 이 도장을 찍은 목격자를 찾는 10억 원짜리 전면광고를 냈다. 요즘 세상에 1억 원도 아니고 10억 원을 도장 찍은 걸 목격만 해도 준다고 했다. 그런데도 목격자를 못 찾았다. 이런 사기 투표지를 나눠줬는데 어떤 유권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거기에다가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선관위 사무관이 해당 일장기 투표지를 본 기억이 전혀 없다고 증언했다. 명백히 가짜 투표지다. 실제로 2021년 6월에 사비를 들여서 4·15 총선투표용지 수작업 재검표를 했다. 대법원이 뭉개진 도장 투표지 일부를 기존과 달리 판단해 279표의 오차가 나왔다. 투개표가 끝나고 바꿔치기가 된 명백한 증거다.”
 
▲ 본드 투표지. 민 의원에 따르면 인쇄기의 구조상 본드로 붙어 있는 투표지는 인쇄될 수 없다고 한다. 사진=민경욱 전 의원 제공
 
279표의 오차가 현대 선거제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언급한 민 전 의원은 독일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2021년 독일에서 한국 총선에 해당하는 연방의회선거가 실시됐는데, 선거 당일 베를린에서 마라톤이 열리면서 제대로 투표를 못 한 유권자가 속출했다. 이 때문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치적 문제보다 선거의 공정성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해 재선거를 했다. 독일은 심지어 전자투표기 개표 오류가 이루어지자 2009년 모든 전자투표기 사용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선거 결과에 대해 검증 가능하지 못하면 무효라고 판단하는 부분은 선거 결과 검증의 엄격성을 그 만큼 존중하는 것이다. 16대 총선 경기도 광주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한나라당 후보에게 3표 차이로 석패한 뒤 대법원까지 가서도 표가 뒤집히지 않아 낙선한 문학진 씨도 있는데다 3표 차이로 재검표를 한다. 한 장의 표로도 후보가 갈리는 선거제에서 279표의 오차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모르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재검표’에서 쏟아진 ‘배춧잎 투표지’와 ‘붙어있는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도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민 전 의원은 주장했다. 투표지 출력과 지역구 투표지와 비례대표 투표지 인쇄가 일부 겹친 것으로 일반적인 투표 용지가 아님에도 정규 투표용지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 배춧잎 투표지. 사진=민경욱 전 의원 제공
 
민 전 의원은 “배춧잎 투표지는 투표지에 초록색 색깔이 있는 것이다. 인쇄기에 투표지가 인쇄돼서 나오면 자동으로 잘려서 나오면서 종이가 말릴 가능성이 없는데, 선관위는 이를 두고도 ‘말려 들어가서 인쇄됐다’고 하더라. 사전투표용지로서 출력될 수도 없거니와 투표자가 받아서 투표할 리도 없고, 개표 과정에서조차 유효표로 분류되기까지 했다. 이는 개표 후에 (투표지를) 집어넣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투표 절차에서 본드에 붙어있는 투표지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데, 개별적으로 프린트하는 사전투표지는 붙어 있을 수가 없다. 전자개표기까지 거친 유효투표지가 붙어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법원에서 (부정선거의혹)증거로 채택까지했다”고 강조했다. 
 
배춧잎 투표지는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것. 그럼에도 중앙선관위 측은 “‘배춧잎 투표지’나 ‘화살표 투표지’는 투표사무원의 부주의나 인쇄 과정에서의 오류에 의한 것으로 부정선거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투표관리관이나 투표사무원의 ‘실수’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선관위는 투표함의 봉인·운송·보관과 개표 전 과정을 공개한 선관위는 조작 음모론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투표지 분류기와 이를 제어하는 계수기와 컴퓨터를 직접 분해해 가며 통신 장치가 연결돼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선관위는 투표용지 분실 등 일부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다소 완벽하지 못한 점도 있었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민 전 의원은 “시연 자체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1주일 뒤에 운전해보겠다는 그런 것과 똑같다”고 맞불을 놨다.
특히 ‘빳빳한 투표지’는 새로운 투표지였다. 공직선거법 157조는 선거인이 기표 후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정상 투표지는 접은 흔적이 있기 때문에 빳빳한 투표지는 등장 할래야 할 수가 없었다.
 
이를 두고 민 전 의원은 “깜짝 놀랐다. 전부 다 새 투표지인데, 실제 투표한 게 아닌 것처럼 보였다. 접힌 자국이 전혀 없는 신권 다발처럼 빳빳하게 묶여 있는 투표지들, 사람 손을 전혀 타지 않은 것처럼 보인 투표지들이었다. 한 번 접히면 형상 복원이 안 되는건데, 이를 두고 선관위가 ‘형상 복원 기능을 가진 특수 재질을 가진 투표지’라는 황당무개한 답변을 내놓더라. 심지어 컨테이너 박스 안에 쌓아놓고 방치된 투표지들도 다수 발견됐고, 봉인 도장이 반만 찍히거나 도장을 다시 찍은 표 상자와 정체를 알 수 없는 투표 도장이 찍힌 투표지도 3000장이나 발견됐다”고 꼬집었다.
 
 
▲(위에서 부터 아래로) 빳빳 투표지, 여백 투표지. 사진=민경욱 전 의원 제공
 
당시 재검표 현장에 참여한 인쇄·재단업자는 사전선거 투표지함의 투표지를 확인해 본 후 한 쪽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는 ‘앱손 프린트기’에서 출력된 것이 아니고 인쇄기에서 출력된 투표지라고 언급했다. 4·15 총선의 사전선거에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TM-C3400 엡손 프린터는, 프린터의 사양상 좌우에 2mm의 여백(엣지) 부분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다.
 
그런데, 재검표 현장에서 여백이 없는 투표지가 나왔다는 것은, 누군가 따로 인쇄를 해서 나중에 집어넣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TM-C3400 엡손 프린터에서는 절대 출력될 수 없는 좌 또는 우의 여백이 없는 사전 투표지가 투표함에 들어 있었다는 것만으로 부실 선거가 아닌 부정선거다라는 것이다. 이에 재검표 현장에서는 소동이 났는데, 재판부는 원고측에게 일체의 사진 촬영을 금지하였다.
민 전 의원은 “증거다운 증거를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고, 재검표에서 쏟아진 증거를 확인하려는 의지도 갖고 있지 않았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있는 국민참정권을 짓밟는 행위다.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투표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걸 부정선거로 보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 선거관리에서 투표사무원의 실수가 발견된 것인데 이를 ‘부정선거’로 보지 않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특히, 선거인이 실수했다는 선관위 해명이 나왔다면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하거나 투표를 다시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 화살표 투표지. 사진=민경욱 전 의원 제공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금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 전 의원은 ‘QR코드’ ‘사전투표지’ ‘전자개표기’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의 부정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전선거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선거당일 투표만 유효하게 해야 한다. QR코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투표지 장소에서 바로 수개표를 해야 한다. 절대로 허용해서 안 되는게 ‘전자투표’다. 전자개표는 외부와의 통신이 가능해서 QR코드 생성도 가능하고 비밀리에 와이파이(WIFI) 등을 숨겨놓고 메인 서버와 통신을 통해 보안과 해킹 문제가 생긴다. 
 
개표 과정에서 이상한 표가 혼입될 가능성도 있다. 공직선거법 151조 6항에 따르면 사전선거에 쓰이는 투표용지에는 선거명·선거구명 및 관할선거관리위원회 명을 컴퓨터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막대 모양 기호인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규정해뒀는데, QR코드는 성명·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비밀선거 원칙을 훼손할 수도 있다. 이 같은 QR코드가 생성된 투표지에 선거하는 사전투표 또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사전투표 용지에 사용된 QR코드가 불법인 데다 여기에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가 수록됐다는 주장도 근거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해왔다. 또한 2차원 바코드(QR코드)는 선거명·선거구명·관할위원회명·일련번호 총 31자리 숫자로 구성돼 개인정보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다만, QR코드가 2차원 바코드가 아닌 3차원 바코드라는 전문가 반론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선관위의 해명이 반쪽짜리에 그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 지난달 18일 국가정보원 인근에서 부정선거방지대 주최로 ‘국가정보원 응원’ 행사에서 민경욱(가운데)전 의원과 황교안(오른쪽) 전 총리가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남충수 기자 ©스카이데일리
 
마지막으로 민 전 의원은 “부정선거를 음모론 쯤으로 취급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성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지난해 내 선거가 기각된 후 140개가 제기된 선거무효소송이 내 재판 결과 덕분에 모조리 기각되고 있다. 나는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재검 비용과 재판 비용을 전부 부담했고, 심지어 선관위에서 쓴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는 실정이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런 가운데 자녀특혜채용 비리 사건이 터졌다. 선관위가 범죄조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선관위원들은 현재 선관위원장이 총리급, 장관(국무위원)급 사무총장과 차관급 사무차장이 있는데, 견제도 없는 무소불위의 성역과 같은 권력집단이 되어 버렸다. 검찰총장이 장관급인데 수사를 해도 견제가 안 된다.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면 이것도 사법부의 대법관이나 판사가 재판을 한다. 이 같은 구조하에서 공정한 재판은 결코 기대할 수가 없다. 말 그대로 ‘신의직장’이자 ‘성역’이 된 선관위에서는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을 아무도 견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빠찬스’ 세습 직장으로까지 끝 모를 타락을 해버리고 말았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근간이다. 선관위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하며, 노태악을 비롯한 선관위원 전부가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전면 감사를 통한 부정선거의 진상 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염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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