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당국이 코로나19 진료비를 허위 청구해 요양 급여비를 챙긴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전국적으로 12곳을 선별 실시한 조사 결과 이들 모두에서 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25일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에 제출한 ‘코로나19 진료비 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확대 조사 계획(안)’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전국 의료기관 8423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의료기관 유형별로 상급종합병원 43곳·종합병원 257곳·병원 513곳·의원 7610곳이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코로나19 진료비 허위 청구가 의심되던 12곳 의료기관에 대해 지난해 10월17일부터 올해 3월28일까지 표본조사 한 결과, 모두 부당하게 요양 급여비는 타냈다”고 발표했다.
이들의 부당청구액만 총 9억53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 중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항목의 부당금액이 5억3500만 원으로 가장 컸다. 출국목적 진단 검사비 부적정 청구 건수는 1만50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2020년 2월1일부터 지난해 6월30일까지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진료 관련 사례를 살펴본다. 코로나19 백신·재택치료·진단검사 등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던 시기다.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 조치는 한결 수월할 전망이다. 건보공단 한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진료를 하면서 관련 보험급여 청구를 하기 때문에 부당 금액을 상계하면 돼 환수는 쉬운 편”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다음 달부터 조사 대상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전산을 통해 먼저 들여다본 후 의심스러운 의료기관에 대해 소명 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코로나19 관련 부당 요양 급여비를 환수할 방침이다.
한편,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RAT) 검사 불인정 문제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코로나19 방역활동 참여가 제한됐던 한의업계는 즉각 성명을 내고 전면적인 조사 확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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