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감염병 코로나19 여파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병명도 요상한 ‘원숭이두창’이라는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강타하는 가운데 서울 한복판에서 수만 명이 모여 축제를 벌인다고 한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16일 열릴 예정인 서울동성애퀴어축제다. 퀴어(queer)는 본래 ‘이상한·기이한’의 뜻을 가진 단어지만 현재는 동성애자·양성애자·성전환자·무성애자 등 성적 소수자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쓰인다.
퀴어축제를 두고 논란이 많다. 주최 측은 “평소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성소수자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이자 온갖 차별에 반대하는 시민의 축제의 장”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하지만 보수 기독교계에선 “하나님의 인간 창조 원리에 어긋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불치병인 에이즈 등 온갖 성적 질병에 쉽게 노출되는 동성애를 조장하며 건강한 가정과 사회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결사반대하고 있다.
주최 측은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서울광장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했으나 서울시는 고심 끝에 16일 하루만 승인했다. 그것도 ‘신체 과다 노출과 청소년 보호법상 금지된 유해 음란물 판매·전시를 안 하는 조건’을 붙였다. 이에 주최 측은 “명백한 차별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반대 측은 같은 날 행사장 인근인 서울시 의회 앞에서 대규모 반대 맞불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2000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시작 돼 서대문구 연세대·마포구 홍익대 앞 등 외곽에서 주로 진행되던 퀴어축제는 박원순 시장 재직 시절인 2015년 서울광장으로 장소를 옮겨 규모를 키워왔다. 축제 내용 중에 음란성 공연과 음란물 전시 판매, 심한 노출 차림으로 진행하는 퍼레이드로 ‘음란 축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또한 다수 국민의 입을 봉하는 독소 조항이 들어 있는 반헌법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있다.
퀴어축제가 서울광장으로 나온 데에는 박원순의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비호가 작용했다. 제2의 5·18특별법으로 불리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처벌받는다. 소수자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막는 반민주 악법이다. 코로나19와 원숭이두창 확산 위험성이 큰 이때 논란 많은 축제를 꼭 해야 하나 의문이다. 조정진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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