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손가락으로 욕설을 한 초등학생이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권위)에 회부됐지만 학교 측은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대전교사노조·교육당국에 따르면 충청남도 논산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 A 씨는 지난해 12월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B학생으로부터 손가락 욕설을 당했다.
A 씨는 B학생이 욕설했단 이유로 다투던 B학생과 C학생을 목격하고 두 학생을 복도로 불러내 타일렀다.
B학생은 A 씨의 중재에도 억울함을 토로하며 잠시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자는 A 씨의 말을 무시한 채 교실로 들어가 동급생들이 보는 앞에서 A 씨를 향해 손가락 욕을 했다.
이후 교내 상담교사가 B학생과 학부모를 만나 A 씨에게 사과할 것을 제안했으나 잘못한 것이 없으니 사과하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이에 A 씨는 교권위 개최를 신청했으나 학교 측은 “교권 침해 사안이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B학생이 스스로 반성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A씨는 “반성이 있었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사과도 없었는데, 교사에게 하면 안 되는 행동임을 교권위가 인정하면서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정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 당국 관계자는 “현재는 교권위 업무가 교육지원청 등으로 이관됐지만 지난해까지는 일선 학교에서 진행했다”며 “교사와 학생 측 주장이 전혀 달랐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건 이후 모욕감과 불안·수면장애로 약물 치료 중인 A 씨 측은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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