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30 19:38
뉴스 > 유통·물류·광고
공정위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 안하고 가맹금도 안돌려준 ‘피터펫카페’ 가맹본부 제재
가맹금 예치의무·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및 가맹금 미반환 제재
공정위 “향후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08 09:24:25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상 가맹금 예치 의무·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은 애견카페 ‘피터펫카페’의 가맹본부 제이와이드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을 명령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본부 제이와이드코리아는 2022년 3월19일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달 21일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계약에 따른 장소선정 지원 및 개점 지원 등 제반 혜택 제공 명목의 금액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않고 자사 사내이사 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했다.
 
위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제이와이드코리아는 또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이후 제이와이드코리아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않은 것을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청구 요청을 내용증명 등으로 요구받았지만 가맹금을 가맹사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광고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가맹금 반환 요구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가맹금 반환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제이와이드코리아의 이 같은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500만 원에 대한 반환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향후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보다 철저히 준수하여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법령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121,475 ▶
어제 159,653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