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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례·규칙 정비
경쟁 제한 등 지역경제와 주민 편익 저해하는 172건 적발해 삭제·수정 조치
이유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01 09:46:17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쟁 제한 조례·규칙 사례를 발굴해 지속적인 개선을 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불합리한 조례·규칙 172건을 지자체와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가운데 2023년 한 해 동안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2건(△진입제한 38건 △사업자차별 48건 △사업활동제한 9건 △소비자권익저해 77건)과 관련해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우선 진입제한 규제의 예로 일부 지자체에서 자신의 관할구역 내 사무소가 있거나 자기 지역에 등록된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만 법률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삭제·수정 처리했다. 이는 인접 지역의 우수한 변호사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등 지역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지자체의 예산을 절감하고 법률자문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차별 규제와 관련한 사례로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 내 생산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지역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권장하는 규정의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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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를 해당 지자체가 이러한 특정 요건을 설정해 다른 지역 건설사업자의 참여가 배제돼 지역건설시장에서 경쟁을 감소시키고 공사비가 상승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지역건설시장에서 사업자 간 공정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사업 활동 제한 규제 사례와 관련해 공정위는 일부 지자체에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운영 주체의 시설 전대(재임대)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례가 사업자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례를 탐지해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 처리했다.
 
공정위는 이 규정이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작용해 사업자 간 경쟁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 이를 통해 향후 사업자의 자율성을 증대하고 시장 내에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소비자권익 저해 규제에 대해 체육시설·청소년 수련시설·캠핑장 등을 운영하며 관리자 또는 운영자 귀책 사유로 예약 취소 때 위약금 배상을 규정하지 않은 전국 지자체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고 이용료 전액과 위약금을 배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정위의 이는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한 조치로서 지역 주민의 편익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지자체의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포함된 경쟁 제한 및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지역시장으로의 자유로운 진입 및 영업활동 촉진 등 지역경제의 경쟁 촉진과 소비자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향후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쟁을 제한하는 조례·규칙 등을 지속해서 발굴 및 정비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 개선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의 평가지표에서 ‘경쟁 제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개선율’이 포함되도록 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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