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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 위반행위 적발
구성사업자의 타사 택시콜 수행·타사 플랫폼 가맹회원 가입 제한에 시정명령 부과
이유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06 09:41:07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의 정관과 운영 규정에 따른 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제재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의 타사 콜서비스 수행 및 타사 플랫폼 가맹회원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충북개인택시조합은 지역택시발전 및 업권보호의 명목으로 충주브랜드콜이 아닌 다른 사업자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해 시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하겠다는 내용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했다.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 정관 제46조(회원의 제재 등)에 따르면 본 지부 회원이 충주개인브랜드콜택시가 아닌 콜택시 관련 플랫폼 업체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해당하면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제재할 수 있으며 조합에 제재를 건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동 지부 통합브랜드콜 운영규정 제29조(징계)에 따르면 브랜드콜택시 규정 및 △타사(콜택시 관련사)가 제공하는 택시 콜을 수행하는 경우 △충주브랜드콜택시가 아닌 타사콜 관련 플랫폼 업체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경우를 위반한 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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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인택시조합은 이후 자체 정관과 운영 규정에 따라 타사 플랫폼인 카카오T블루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구성사업자 10인을 색출해 제명 조처했다.
 
공정위는 충북개인택시조합의 조처와 관련해 개인택시사업자가 충주시지부의 구성사업자에 해당하더라도 별개의 독립 사업자이므로 콜서비스 이용 및 가맹택시 영업 등을 포함한 사업 활동은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충북개인택시조합의 행위를 정관 및 운영 규정을 통한 과도한 제한 행위로 적시할뿐만 아니라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지칭한다)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충북개인택시조합에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향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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