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05 08:45
뉴스 > 인터뷰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
[내가 대한민국 소상공인이다]⑬ “고용산재보험료까지 떠맡아… 대리운전업계 고사 위기”
대기업 진출·코로나19 이어 고용산재보험료 부담으로 업계 타격 심각
“고용주 아닌데 고용산재보험료 부담 부적절… 노동부, 적합성 연구용역 결과 발표해야”
업계 수익 배분 비율에 따라 보험 비용 징수하는 방식 개선해야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11 00:05:01
 
▲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 ⓒ스카이데일리
 
대기업으로부터 대리운전업 시장 지키기 위해 협회 발족…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에도 역부족
 
대기업의 시장 침탈과 코로나19로 대리운전 수요가 줄어 힘들어하던 대리운전 사업자들은 특수고용직인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부담 때문에 사정이 더 나빠졌다. 이에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을 만나 힘들어진 대리운전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봤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은 대리운전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던 기존 단체들을 대신해 대리운전 업계에 진출한 대기업으로부터 기존 시장을 지키기 위해 협회를 발족시켰다고 설명했다.
 
“저희 협회는 2016년도에 발족했습니다. 협회를 시작하게 된 것은, 기존에도 대리운전사업자협회는 있었지만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유명무실한 협회가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광고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 등 대기업들이 대리운전 사업에 진출했죠. 그래서 저희가 협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대기업으로부터 기존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장 회장은 업계가 대기업의 시장 진출에 이어 코로나19를 겪으며 줄어든 대리운전 수요로 고통받았는데 고용산재보험료 부담까지 떠안으며 영세한 대리운전 사업자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카카오가 시장에 들어온 이후 카카오의 대리운전 시장점유율이 30% 정도 됩니다. 여기에 모든 대리운전 업체가 쓰는 중개 프로그램도 카카오가 인수하면서 그들이 업계에 끼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실제 시장점유율은 거의 50%라고 봐야 합니다. 이후에 티맵이 추가로 뛰어들어 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코로나19를 겪었죠. 모든 업종이 다 힘들었지만 아마 저희에게 가장 힘든 시기였을 겁니다.”
 
“당시 음식점과 술집 등의 영업시간이 10시까지였고 그때 모든 손님이 귀가를 하려고 나오면서 대리운전 수요도 그 시간에 크게 몰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은 전화를 받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콜은 다 카카오·티맵 등 대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이후 그렇게 대기업에 고객을 많이 뺏겼습니다.”
 
장 회장은 그 무렵 함께 일하던 대리기사들 또한 대기업에 많이 뺏겼다고 말했다.
 
“대리기사들이 우리와 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함께 일하거나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들이 카카오만 찾으니까 기사들이 결국 다 카카오로 넘어갔습니다.”
 
장 회장은 대리운전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에도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기존 영세 대리운전사업자들에게 끼친 악영향을 막는 데는 큰 소용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지 2년 차이지만 이런 규제도 대기업들이 전화로 받는 대리운전업을 막을 뿐 앱으로 콜을 받는 사업은 가능합니다. 대기업들은 원래 전화는 사용하지 않고 앱으로만 고객을 받았으니까 사실상 대기업 진출 제한 효과는 없습니다. 그나마 얻어 낸 게 있다면 대기업의 신규 고객에 대한 현금성 프로모션 제한 정도인데 이마저도 대기업이 지키지 않을 때가 많아 저희가 수시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이 연합회 공용 콜센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동반성장위원회는 대리운전업에 진출한 대기업에게 기존고객에 한해 월 2억 원 한도 내에서만 현금성 프로모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가령 티맵을 운영하는 SK스퀘어는 위 규정을 어기고도 ‘기존 고객’과 관련해 SK텔레콤 고객이면 기존 고객이라는 식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는 고용주도 아닌 대리운전 사업자들이 대리운전기사들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업계는 더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는 문재인정부에서 2020년 12월3일 발표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서 비롯됐다. 이후 2022년 5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자(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부터는 여러 플랫폼 종사자 및 각종 특수고용직들이 산업재해 보상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리운전업에 고용산재보험료 적용 부적절… 적절성 연구용역 결과 발표해야”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산재보험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우리한테 이게 제일 치명타예요. 대기업 진출에 코로나19·경기침체 등 여러 환경이 대리운전 사업자들에게 원투 펀치를 때렸다면 마지막 펀치를 국가가 때리고 있는 격입니다.”
 
“대리비가 1만 원이면 일반적으로 대리기사와 회사가 8:2로 나눠서 회사는 2000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전체 금액의 10%인 1000원을 마일리지로 주고 1000원에서 직원한테 500원을 줍니다. 여기서 남은 500원으로 종합소득세 내고 카드 수수료·광고비·임대료 내면 마진이 3%도 안 남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료로 1.8%를 가져갑니다.”
 
“마일리지를 왜 10%씩이나 주냐고 말들을 합니다만 대기업 나오기 전에는 우리끼리 경쟁이 심했습니다. 여기에 대기업이 들어온 상황에서 마일리지를 안 주자니 대기업한테 고객을 뺏길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장 회장은 대리운전업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의 부적절성을 주장했다.
 
“고용산재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건데 사실 저희는 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료 부담을 하는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감을 주는 건 맞는데 돈은 우리가 지급하는 건 아니에요. 거꾸로 고객에게 돈을 받은 대리기사한테서 우리가 받습니다. 그 점만 봐도 우리한테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장 회장은 고용노동부가 대리운전업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 적합성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이 2022년 5월24일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가 개최된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대리운전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여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겨울에 저희가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집회를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고용노동부는 고용산재 보험이 대리운전에 적합한지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에 나섰습니다. 이 적합성 연구용역이 3월쯤 끝났다는데도 고용노동부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간담회·집회를 하면서 정부 당국과 만날 때마다 왜 적합성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발표하지 않고 논의도 하지 않는지 지적합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제도 적합성에 대한 중립적인 판단이 될 것이 아니냐고 묻는데 자꾸 머뭇거리고 위에서 아직 결재가 안 났다는 등 말을 빙빙 돌리고만 있습니다.”
 
장 회장은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방식과 관련해 기사와 회사의 대리비 수익 배분 비율에 따라 보험 비용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굳이 징수해야 한다면 제일 형평성 있는 방식은 대리운전기사가 가져간 수익이 아니라 사업자가 가져간 수익 20%에 대해서 1.8%를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수고용직인 만큼 업종에 따라 각각 징수 요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장 회장은 끝으로 정부와 카카오·티맵 등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한 대기업에 당부의 말을 했다.
 
“정부는 대리운전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해 놓은 기본법이라도 만들어서 고용산재보험 같은 것도 들여다보고 논의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기업 쪽에는 공정한 경쟁을 부탁합니다. 현금성 프로모션 등 자금력으로 이 시장을 잠식하려고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대리운전 시장은 기사들의 인적 네트워크 및 기타 인프라를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사실상 기존 업계를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51,482 ▶
어제 150,697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