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디저트 전문점인 ‘디저트39’ 가맹본부 에스엠씨인터내셔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 등 제공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19년 3월14일부터 2022년 10월11일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 예상매출액 산성서에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이 아닌 타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을 포함하는 등 자의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예상매출액 범위는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면서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최고·최저 매출 환산액을 정한다.
또한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18년 1월20일부터 2010년 10월1일까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43명으로부터 예치가맹금 총 4185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2018년 1월20일부터 2022년 8월19일까지 가맹희망자 46명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포예상매출 상황에 대해 가맹본부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장기간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위법행위와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가맹금의 수령 방법 등을 지키지 않은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해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개설시 예상되는 매출 수준 등 중요 정보를 정확한 내용으로 제공받고 가맹본부와 분쟁 시 가맹금 반환을 보장해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상공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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