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검색 순위는 한국과 글로벌 모든 전자상거래업체(e-retailers)의 관행’이라는 설명과 함께 제재 사실을 공시했다.
쿠팡 모기업 쿠팡Inc는 14일 “한국 공정위가 쿠팡의 검색 순위가 기만적이고 한국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고 공시하면서 ‘검색 순위’는 업계 관행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자사 관행이 기만적이거나 한국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공정위 결정에 대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Inc는 2021년 3월11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했다. 이번 공시는 공정위에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미국 주주들에게 알린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임직원 리뷰 후기 작성 등 자체 상품(PB)을 검색 상단에 오르게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받았다.
쿠팡은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고객들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쿠팡은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모든 유통업체들은 이런 차별화 전략에 따라 각자의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 진열하고 있다”며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PB상품을 고객들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골든존에 우선 진열하고 온라인 유통업체도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PB상품이 우선 노출됐다고 무조건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같은 온라인 쇼핑몰 내 다른 상품과의 비교는 물론 다른 온라인몰과 가격비교 사이트까지 검색하는 등 꼼꼼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쿠팡의 경우 PB상품의 매출 비중이 5%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를 입증하는 것이며 유통업체는 고유의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여야 경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디스플레이 전략까지 일률적 기준을 따르라고 강제한다면 기업 간 경쟁은 위축되고 소비자 편익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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