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는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관련 법 위반시 과징금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상향하는 법 개정 추진을 약속했지만 반년 넘게 진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공정위가 여당과 협조해 지난해 10월 국회에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뒤 다시 발의되지 않고 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가 관련 반칙행위를 엄단하는 내용의 사후규율 보완책을 약속한 것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판촉비용 부담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정적·민사적 제재력을 높일 경우 공동판촉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후규율 강화를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및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회와의 협조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이후 현재까지 재발의는 없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 개정을 추진한 공정위 담당부서는 이와 관련해 “정부 입법은 절차상 오래걸려서 의원 입법으로 진행하려 했는데 결국엔 무산이 됐다”며 “다시 일을 진행할 것이지만 현재 정무위는 그때 개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과는 다른 분들인만큼 어떻게 다시 추진해야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티몬·위메프 사태까지 겹쳐 정신이 없지만 다시 법안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회 쪽에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법률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과징금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상향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개정안에는 판촉비용의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도 포함돼 있다.
앞서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대규모유통업법은 △제7조 부당감액 △제10조 부당반품 △제12조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 △제18조 보복행위 등 4개의 법위반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2019년 4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며 “향후에는 ‘판촉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함으로써 납품업자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따른 기대비용을 상승시켜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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