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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대장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0일부터 2027년 9월까지… 기준면적 초과 거래 허가받아야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05 11:01:26
▲ 부천 오정구 대장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경기도
  
경기도가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인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일원의 면적 0.94㎢를 이달 10일부터 2027년 9월 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5일 주민공람공고가 예정된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달 3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결정하고 이날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발표했다. 
 
허가구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녹지지역 2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부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된 자는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목적(주택용 2년·현상 보존 5년 등)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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