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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적발액 5년간 11조
“가상자산 동원한 불법 환치기 기승… 관세청 수사권 강화할 것”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12 13:33:48
▲ 관세청 상징. 관세청
 
소위 ‘환치기’로 불리는 불법 외환거래로 세관에 적발된 규모가 최근 5년간 11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단속 건수는 693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1조2530억 원이다.
 
이런 불법 외환거래는 가상자산 관련 조사가 시작되면서 단속액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7189억 원(130건)·2021년 1조3495억 원(110건)이던 적발 규모는 2022년 6조3346억 원(129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건수로는 179건, 단속액은 1조8062억 원 수준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145건(1조438억 원)이 적발돼 작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5년간 유형별로는 외환사범이 654건(10조979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금세탁사범 23건(2110억 원)·재산도피사범 16건(623억 원) 순이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외환사범의 경우 국격을 넘어 이뤄진 외환거래가 마치 국내에서 이뤄진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는 ‘환치기’ 사례가 무등록 외국환 업무와 지급수령 방법 신고 위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환치기는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등 수법이 진화하는 양상이다.
 
박 의원은 “가장자산을 동원한 불법 외환거래가 날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환치기와 재산 도피를 이용한 탈세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관세청이 관련 기관으로부터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제공받는 등 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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