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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이재명 1심… “檢 짜깁기” vs “거짓말 돌려막기”
위증교사·선거법 위반 10·11월 1심
전현희 “檢, 20년에 걸쳐 李 스토킹”
추경호 “사법부는 정의를 보여줘야”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30 13:55:26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2개 재판의 1심 선고가 임박했다. 여당은 이 대표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이 대표 ‘결사 옹호’에 나섰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재판 결심공판 당일인 지난달 30일 “위증교사 사건의 실상은 22년에 걸친 검찰의 이 대표 스토킹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전 최고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20년에 걸친 이 대표에 대한 묻지마 스토킹을 당장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었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2004년 12월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다. 이 대표는 이후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이 대표가 혐의를 벗으려는 의도로 김 씨에게 직접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고 김 씨가 2019년 2월14일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전 최고는 “검찰이 제시한 전화 녹취 증거는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처럼 보이는 악마의 편집본”이라며 “검찰·국민의힘·언론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한 것처럼 녹취록을 편집하고 짜깁기했다. 악마의 편집은 일종의 증거 조작이고 공문서 위조가 될 수 있다”고 검찰·여당·언론을 싸잡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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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고위에선 사법부도 거론됐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작년 9월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것을 두고 “그때 판사가 검찰이 편집한 녹취록을 본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엄벌을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의 본질은 거짓말의 연속”이라며 “검사 사칭 사건을 덮기 위해 누명 썼다고 거짓말 하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김 씨에게 거짓말을 요구하고, 지금은 그런 적 없었다고 또 거짓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거짓말 돌려막기’를 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거짓말과 보복을 일삼아도 진실을 덮을 순 없다. 정의는 살아있다는 걸 사법부가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법정에서의 거짓말은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게 만들 수 있고 죄 있는 자를 죄 없게 만들 수 있기에 가장 나쁘다”며 “법에 따라 엄정한 구형·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11월 초에 나올 전망이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은 11월15일로 선고 일자가 잡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최종 확정돼도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위증교사 혐의도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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