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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세무테크] 사전증여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 클수록 높은 세율 적용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 합산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4-11-24 09:30:27
▲ 이재명 세무사
사전증여재산 합산규정이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많아서 높은 상속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상되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살아 생전에 여러 번 나눠 증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사전 증여재산을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하는 규정을 뒀다.
 
구체적으론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도 그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합산과세한다.
 
사전증여가 유리한 이유
 
상속개시일이 되기 10년 전에 법정상속인에게 미리 사전증여를 한 경우에는 사전증여한 증여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가액 자체가 낮아질 뿐 뿐만 아니라 10~50%의 상속세율 누진과세를 줄일 수 있어 이 경우 사전증여가 유리하게 작용한다. 무엇보다 또한 시가가 형성되기 전 분양아파트나 신축한 상가와 같이 가치의 상승가능성이 높은 재산을 상속인 등에게 사전증여를 해준다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인 상속개시일보다 사전증여한 시점의 평가액이 상당히 낮을 것이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하여 증여세를 미리 내는 것이 이후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보다 유리할 경우가 많다.
 
사전증여를 진행할 때에도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000만 원, 기타친족 1000만 원 한도)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증여세 부담을 줄이면서 상속세를 대비할 수 있다. 이때,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을 주기로 다시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더 많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사전증여 순서
 
증여를 할 때 자산의 종류에 따라 순서대로 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금보다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사전증여를 할 자산을 선택할 때는 무엇보다 각 보유 자산의 미래 가치를 예측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증여할 자산과 나중에 증여할 자산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부동산이든 금융자산이든 미래 가치가 높은 것부터 증여하는 것이 좋다. 증여받은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전증여가 불리한 경우
 
사전증여한 재산가치가 오히려 하락한다면 불리해질 수 있다.
 
위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산가치가 상승한 경우 사전증여가 유리하지만, 미래의 자산가치 상승 여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증여 후 실제 자산가치가 하락한 경우는 오히려 불리한 것이다. 또한 사전증여는 상속세 공제 한도금액을 줄인다.
 
상속공제한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⓵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 ⓶상속포기한 재산가액 ⓷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 간단히 설명하면,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남겨진 재산을 한도로 공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속세 과세가액이 9억 원이고, 이중 사전증여재산가액이 6억 원이라 가정해보면 상속공제한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9억 원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 6억 원을 차감한 3억 원이 된다. 결국 9억 원 중 3억 원을 공제하고 남은 6억 원에 대한 상속세 약 1억2000만 원이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사전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되므로 실제 납부할 상속세는 1억2000만 원보다는 작다.
 
반면 만약 사전증여하지 않고 상속시점에 전부 상속을 받았다면, 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배우자가 있다고 가정)=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사전증여가 절세측면에서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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