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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 본격 추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김종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16 15:58:51
▲ 기장군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30만 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한다.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국토교통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이 임차인에게 우선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 및 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국토부 주관으로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 기준 금액(청년 5000만 원·청년외 6000만 원·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정종복 군수는 “전세 사기·역전세 현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심각하다”며 “많은 분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길 바라며 임차인 보호와 안전한 전세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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