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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세무테크] 즉시연금보험 해지환급금 상속세 포함된다
피상속인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상속재산에 합해야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2-16 10:55:30
▲ 이재명 세무사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아내 A씨는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마주했다. 남편은 생전에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2009년 한 보험사의 즉시연금보험(상속 종신형)에 가입했고,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입했다. 이후 A씨는 매달 연금 형태로 지급받아 생활비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급작스런 남편 사망 후, 관할세무서로부터 갑작스런 통보를 받았다. 과세관청은 A씨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즉시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상속재산으로 포함하지 않고, A씨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동안 수령한 연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합하지 않고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고 판단해 상속세를 다시 수정하고 가산세를 포함해 고지를 한 것이다. 이에 A씨는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즉시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정기금)을 1회 이상 수령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수익자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연금을 최초로 수령한 09년 이후 보험금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상이 경과했으므로 상속재산에 합산할 수 없으며, 연금 또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상이 경과한 09년 11월부터 수령했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없고, 설령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연금에 한해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이 맞더라도, 해당 금액은 부부의 공동생활비로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사회통념상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과세관청은 주장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해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그 경제적 실질이 상속과 동일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실질과세의 원칙·과세형평의 실현을 위해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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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피상속인이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고 그 연금 지급이 개시돼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연금을 수령하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 건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은 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수령한 연금은 상속개시일 전 10년간 증여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고, 이를 부부의 공동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볼 사정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해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합한다고 규정돼 있고, 이에 맞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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