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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형상기억 투표지’ 또 등장… “선거 부정 현재 진행형”
1월 강북구 선관위 재검표 때
안 접힌 다발 투표지 대거 발견
거짓말 선관위 철저 수사 필요
허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09 18:00:01
 
▲ 1월6일 진행된 2022년 서울 강북구 6.1 지방선거 재검표에서 등장한 삼양동 당일투표지(왼쪽)와 송중동 당일투표지. 신권 지폐처럼 접힌 흔적이 없는 왼쪽 투표지(빨간색)와 접힌 흔적이 발견되는 오른쪽 투표지(파란색)가 확연하게 구분된다. 출처: 서울고법 검증조서
 
▲ 송중동 관내사전 투표지(왼쪽)와 관외사전(나 선거구) 투표지. 신권지폐 같은 빳빳한 투표지(파란색 네모칸) 묶음이 곳곳에 발견된다. 이 투표지들 중 일부를 낱개로 꺼내 확인한 결과 원고 측 참관인들은 투표지에서 접은 흔적이 육안으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고법 검증조서
 
선거 당국이 ‘형상기억 투표지’라고 주장해 온 빳빳한 신권 투표지가 올해 들어 또다시 등장했다. 
 
부정선거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임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계속되는 거짓말에 대한 고강도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다. 
 
9일 스카이데일리가 권오용 변호사로부터 입수한 서울고법 검증조서에 따르면 올해 1월6일 강북구 선관위에서 진행된 재검표에서 신권 지폐 다발과 같은 접히지 않은 투표지가 대거 등장했다. 
 
이번 재검표는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북구청장으로 출마했다 낙선한 이성희 국민의힘 후보가 제기한 당선무효 소송(2022수1012)의 한 절차다. 법원은 차일피일 미루다 무려 2년6개월 만에 재검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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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기자는 지난달 6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재검표에 참관인으로서 직접 참관하면서 신권 같은 투표지를 목격했다. 이 시각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가 주최한 국민 대토론회가 열리는 시간대였다. 부방대는 대토론회에서 선관위가 주장해 온 ‘형상기억 투표지’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날 재검표가 끝난 뒤 한 달여 만에 법원은 검증조서를 변호인에게 제공했고, 본지는 변호인을 통해 검증조서를 입수했다. 
 
▲ 서울고법 검증조서 표지.
원고 측은 모든 투표지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전체 투표지 보관 상자 중 원고 대리인이 임의로 지정한 투표지 상자 5개를 꺼내 개봉하게 허용했다. 당일 투표 3개와 관내 및 관외 사전투표 각 1개씩이었다. 
 
“선거 때 투표지 위조돼 통갈이 분명”
 
검증조서에 따르면 원고 측 권 변호사는 “투표지 박스의 봉인 상태가 허술하고 봉인한 테이프와 박스 사이로 공간이 있어 투표지가 바뀔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증한 투표지 전반의 상태가 개표 당시 실제 개표된 투표지로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새로 제작해 보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다른 투표지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피고(선관위) 측 대리인은 “원고 측 참관인이 투표지에 접은 선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투표지를 접지 않거나 가볍게 말아서 투표함에 넣는 유권자가 많으므로 그러한 이의제기는 근거가 없다”고 진술했다. 또한 “오늘 현장검증 결과 강북구 선관위가 책임감 있게 투·개표 관리를 적법하게 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검증을 주관한 정준영 재판장은 “삼양동·송중동 투표지 묶음에 대한 재검증에서 기재된 득표수와 무효 투표수의 합산 및 이에 대한 개표상황표상의 유효 투표수, 무효 투표수의 합산을 대조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고 임의로 지정해 추출한 투표지 2장씩에도 기표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검증 결과를 조서에 기재했다.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후 투표지 등 보전 신청에 대해 피고 강북구 선관위의 반대 의견과 재판부의 부당한 기각 결정으로 천신만고 끝에 투표지 등 선거 기록의 극히 제한된 일부 투표지의 보관 상태를 현장 검증으로 확인한 절차였는데 예상대로 전부가 새로 제작된 신권 다발 투표지로 선거 때 개표된 실물 투표지가 아닌 위조돼 통갈이 된 것이 분명하므로 선거 결과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철저한 투표지 검증과 선거 기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의 부당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원고 대리인의 전체 투표지와 선거 기록에 대한 검증 등 적법한 증거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해야 한다”며 “아울러 재판부가 피고 선관위에 대한 투표지 바꿔치기 여부에 대한 석명과 직권 증거조사·고발 조치에 이어 선거 부정과 결과인 당선자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통해 선거 정의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 당일 투표지(삼양동) / 당일 투표지(송중동) / 관내 사전투표지(송중동) / 관외 사전투표지(나 선거구). 서울고법 검증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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