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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소각장 두고 시·구 마찰 장기화… 구의회도 맞섰다
마포구의회 특위 꾸리고 2년여간 활약
서울시 결정 취소 청구 소송 1심 승소
정수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26 15:23:15
▲ 지난해 1월30일 열린 마포구의회 추가 쓰레기 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마포구의회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 후보지로 마포구가 결정되면서 2022년 8월 촉발된 시·구 간 마찰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마포구의회 추가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특위)가 2023년 2월부터 지난 2년여 간의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최은하 특위 위원장은 25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선정 결과에 의한 마포구 추가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계획에 전면 대응하고자 2023년 2월7일 특위를 구성해 활동해 온 그간의 경과를 보고한다”며 발언대에 섰다.
 
특위는 최 위원장 외 차해영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고병준·남해석·신종갑·장정희·한선미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해 왔으며, 활동기간을 당초 2024년 2월29일까지로 계획했으나 1년 연장해 이달 28일까지로 정했다.
 
최 위원장은 “소각장 건립 대응을 위해 구청 소관부서와 현황 파악에 나서 토론회와 집회를 통해 여러 차례 주민들 의견을 모으며 대안 마련과 조치 사항에 관한 논의를 계속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활동 성과로 “시의 일방적 소각장 입지 선정 결정의 위법·부당성을 확인하고, 소각장 건립 백지화를 위해 근본적인 폐기물 감량 방안을 도출했으며, 시의 추진 단계별 과정에서 구는 물론 구민들과 협업해 입지 결정 처분 취소 소송(1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고 피력했다.
 
▲ 마포구의원들이 신규 소각장 선정 철회 행정소송 지원을 촉구하며 결의를 다졌다. 마포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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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가 확보한 특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8월25일 서울시 결정에 마포구는 같은 달 31일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마포구의회도 9월2일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후 구의회는 제260회 임시회에서 특위 구성을 결의했으며, 특위는 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주요 사항으로는 2023년 2월15일 구청에서 열린 ‘마포 추가 소각장 대환장 토론회’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는 마포구를 지역구로 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해 뜻을 보탰다. 같은 해 3월7일에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 ‘마포구 추가 소각장 건립 반대 집회’에 동참했다. 이날 ‘광역자원회수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도 열렸다. 4월22일 구청 앞에서 펼쳐진 ‘소각장 저지 주민 총궐기 집회’에도 참여했다. 특히 올해 1월21일에는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를 상대로 “1월10일 서울행정법원 취소 청구 행정소송 1심 결과에 승복하고 혈세 낭비성 항소 포기를 요구한다”며 법원 결정 승복과 항소 포기 요구에 대한 결의를 표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개된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 3월14일 특위 활동 계획안을 채택하고 서울시의 소각장 건립에 대한 구청 소관부서(자원순환과·도시계획과·맑은환경과)의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시설 설치 기준과 추가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위법성 확인 △추가 소각장 건립 반대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절차별 대응 사항 검토와 대안 및 향후 추진 계획 점검 등을 더했다.
 
같은 해 4월28일에는 소각장 건립 반대를 위한 사업 추진 경과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소각제로가게 운영을 비롯해 관련 사업들이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설명이나 보고 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시에서는 구청에서 추진하는 대안 정책의 효과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며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1월30일 회의에서는 △서울시의 기초자료 계산 오류와 입지 후보지 선정 부당 확인 △마포구 폐기물 감량 정책 사업 추진 현황 점검 △광역자원회수시설 지목변경 진행상황 확인 △소각장 주변 토양오염도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관련 진행 상황 확인 등 집행부와의 논의를 이어갔다.
 
최 위원장이 밝힌 활동 성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먼저 서울시 입지선정위원회(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확인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0년 12월8일 개정돼 이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위원 정원·공무원 위촉·주민대표 모두 개정 전 내용을 준용했다는 지적이다. 특위는 위원회가 12월15일 출범했다고 판단했다.
 
특위는 서울시가 위원회 정식 결정 이전에 후보지를 마포구로 내정했다고도 봤다. 서울시의회의 제311회 임시회 중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 현황(14개 단지)이 언급됐는데, 최적 후보지 선정은 2022년 8월25일 이뤄졌고 이보다 한 달 전인 7월25일 회의에서의 발언으로 미루어 이미 마포구로 특정됐었다는 해석이다.
 
서울시 입지타당성조사 보고서 기초자료에서 계산 오류도 발견됐다. 시에서 주장하는 폐기물 처리용량인 1000톤은 현재 자원회수시설에 반입이 금지되고 있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 386톤까지 산정이 돼 보고서에 있는 자료는 잘못된 수치라는 주장이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마포구민들로 구성된 ‘마포 소각장 추가 백지화 투쟁본부(백투본)’를 통해 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지원·지지한 것이다. 특위는 구청은 물론 백투본과 협력해 소각장 입지 선정 결정 과정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알린 결과 입지 결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밝혀내고 서울시의 타당성 조사 연구기관 선정 절차의 위법성 또한 확인하는 데 힘썼다.
 
특위는 “지금까지 도출해 낸 문제에 대해 다방면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고 그동안 논의한 소각장 건립의 근본적 대책인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여러 사업을 구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있을 서울시와의 추가 행정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소각장 건립 대안 사업들의 추진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등 소각장 건립 철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포구의 승소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시 한 관계자는 “항소하지 않겠느냐”며 소각장 건립 추진 의지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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