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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된 대법 판결(2020수30)… ‘선관위 직원 고발 건’ 수사지연의 사유였나
서버까 운동본부 “배후는 중국공산당과 민주당… 선관위 압수수색 영장청구하라.”
과천경찰서 “우리는 힘이 없다” 근거는 오류 투성이 2020년의 대법원판결(2020수30)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08 00:53:21
▲ 5일 오후, 과천경찰서 서버까 운동본부는 '선관위 직원 고발 건'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와 면담을 진행했다. ⓒ스카이데일리
 
5일 오후 1시반경, 선관위 서버까 운동본부 운영진 장재언 박사·천창룡 대표, 참고인 권오용 변호사는 과천경찰서를 방문하여 이옥주 사이버 수사팀장·김비오 수사관과 만났다.
 
◇ 주요 면담 내용
 
 
“사전투표자 42만명이 60만명으로…한번 직접 세어보자.”
 
과천경찰서에서 “박사님 말씀을 듣고 통계학·전산학 쪽에 의뢰를 했는데 통계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르다”고 하자 장재언 박사는 “사전투표할 때 주민등록증을 낸 사람 수와 선관위가 발표한 사람 수가 다르다.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사전투표자 수가 42만명이다. 그런데 발표는 60만명이다. (무작위로) 한 동만 선택해서 해 봐도 된다”고 했다.
 
그러자 과천경찰서 측은 “사전투표자 수가 42만 명, 60만 명으로 다르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선관위가 답변을 내 놓으면 받아들이실 것이냐”고 했다. 이에 대해 장재언 박사는 “나를 불러달라. 같이 가서 한 번 직접 세어보자. 밤을 새워도 괜찮다”고 했다.
 
“위조 투표지 만드는 것을 봤다. 다발 투표지는 조사를 해야 한다.”
 
권오용 변호사는 “선관위 압수수색만 하면 그 자리에 물증이 다 있다. 투표지 만드는 걸 직접 보고 동영상을 찍었다. 이영돈PD 다큐멘터리에도 제가 찍은 영상이 나온다”고 했다. 또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 사진을 보여주며 “투표용지는 전부 접혀있다. 이렇게 빳빳한 거는 거짓말이고 위조 투표지이다. 이것도 우편 관외 투표지인데 다 접혀있다. 그러니까 이런 다발 투표지는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과천경찰서 측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 보셨느냐. 투표용지가 길지 않으면 접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권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에도 투표한 용지는 접어서 넣으라고 되어있고 유권자들은 접어서 투표함에 넣는데, 새벽에 가짜 새 투표용지로 바꿔치기한다. 본 사람도 있다. 조사를 안 하니 모르는 것이다. 국가가 망하면 공무원도 필요없다. 나도 인천지검 앞에서 2년동안 수사하라고 했지만 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영장 청구해도 발부가 안 된다”고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명백한데도 과천경찰서가 직무유기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에는 중국공산당∙북괴∙민주당이 있다.”
 
천창룡 대표는 “부정선거 증거가 명백히 다 있는데도 과천경찰서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증거를 갖다줘도 수사를 하지 않는다. 정신차려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김비오 수사관은 “누가 선거 부정을 저지르느냐”라고 물었고, 천창룡 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주권을 강탈해 가고 그 위에는 중국공산당∙북괴∙민주당이 있다. 그리고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이 모두 한 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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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이 부정선거 있을 수 있나. 대법원 판결에서도 부정선거는 없다는 결론이 났다.”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하라. 했는데도 검찰이나 법원에서 안 하면 국민들께 알리면 된다.”
 
이옥주 사이버수사팀장은 “요즘 세상이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나. 이렇게 많은 참관인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도 권오용 변호사가 보여준 실물 가짜투표지 사진을 촬영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2020수30∙원고 민경욱 전 의원)에서 ‘부정선거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 우리는 힘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천창룡 대표는 “증거들이 차고 넘치니 압수수색을 하라. 당신들이 힘이 없으면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도 검찰이나 법원에서 안 하면, 언론을 통해 국민들께 알리면 된다”고 했다.
  
▲ 대법원 내부전경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인터넷 검색
 
 
◇ 대법원 판결(2020수30)의 주요 내용
 
한편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측은 2022년 7월의 대법원 판결(2020수30)을 금과옥조로 여긴다. 그러나 해당 판결은 여러 논리적∙절차적 오류가 있다.
  
첫 번째, 선거부정의 주체∙시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매우 엄격한 입증책임을 민경욱(원고)이라는 한 개인에게 부여했다. 원고가 선거부정을 저지른 주체를 선거관리위원회인지, 제3자인지 밝히지 못했으며 어떤 방법으로 선거부정을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소송적 성격의 선거무효소송은 그 입증책임이 중앙선관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 모든 정황증거를 불채택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이지 않은 투표용지가 대거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이를 어떻게 투표함에 집어넣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세 번째, 대법원은 “앞서 언급한 첫 번째, 두 번째 사안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선거 결과 나타난 부분적 통계를 평면적으로 해석해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선거 데이터에 나타난 통계적 변칙을 무시했다.
  
네 번째,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처럼 사전투표지를 위조해 투입했다면 실행자 입장에서는 굳이 관외사전투표지의 배송정보를 비정상적으로 입력할 필요가 없다. 또 관외사전투표지 중 40.40%만의 배송정보만이 비정상적으로 입력됐는지에 관해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며 부정선거의 직접 증거를 외면하고 선거부정 행위자의 입장에서 논리를 비약했다.
 
다섯 번째, 대법원은 “일부가 붙어있던 관외사전투표지는 정전기에 의해 서로 붙어있었다. 회송용 봉투의 접착제가 묻는 등의 사유로 생긴 현상이다” “투표용지 인쇄 부분 중 일부에 검은색이 아닌 다른 색이 나타나는 것만으로는 정규 투표용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좌∙우 또는 상∙하 여백이 다른 투표용지가 생성될 수 있다” “지역구 투표용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일부가 겹쳐서 출력됐을 가능성이 있다” “당일투표나 관내사전투표의 경우 선거인이 투표지를 접지 않은 채로 투표함에 투입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100매 단위로 상당기간 묶여 있었으므로 접힌 흔적이 잘 보이지도 않을 수 있다”고 했다.
  
◇ 대법원 판결(2020수30)의 시사점
  
이와 같이 2022년의 대법원 판결은 선거부정의 실체에 대한 유일한 판결임에도, 여러 가능성들을 배제하고 선관위 입장에 유리한 가능성만을 선택해 이를 판결문에 명시했다.
 
더 나아가 부정행위자의 입장이 되어 “이런 흔적을 남기는 식의 부정행위는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선거부정이 아니다”는 논리를 펼쳤다. 아울러 각종 직∙간접 증거와 정황증거가 있음에도 선관위와 선거 부정행위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내용만을 일관되게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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