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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문불출’ 문형배 이 와중에 셀프 임금 인상
헌법재판소 임금 인상 규칙 개정안 슬쩍 공포
탄핵 선고보다 봉급 인상 먼저?… 비난 봇물
1·2월 봉급 차액 소급 지급… 잇속 먼저 챙겨
구하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18 19:30:51
 
▲ 18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공포된 헌법재판소 규칙 개정. 헌법재판소 제공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셀프 임금 인상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가운데 문 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회의를 통해 자신들의 월급을 3% 인상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 여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헌재는 18일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헌법재판소규칙 제480호’를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헌재소장과 재판관의 월급은 각각 1312만1100원과 929만3500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기존 소장 월급 1273만8900원, 재판관 월급 902만2800원에서 3% 오른 것이다. 이번 조정은 1월 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5181호)’ 개정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헌재 측의 입장이다
 
이 같은 해명에도 헌재의 월급 ‘자가발전’은 시기가 한참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규칙 개정은 긴 시간 매일같이 헌재 앞에서 밤새 헌재의 정의를 부르짖는 시민들을 뒤로한 채 내려진 결정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를 종결한 후 21일째 평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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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함에 따라 소급 입법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재판관들은 1·2월에 수령한 봉급과의 차액 만큼 새롭게 돈을 받게 된다. 
 
#헌법재판소     # 봉급인상     # 문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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