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회생해도 저희(피해자)는 회생할 수 없습니다.”
19일 오전 11시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피해자들은 종로구 청진동 MBK파트너스 앞에서 ‘MBK 김병주 회장!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원금반환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의환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4일 홈플러스 회생(회생형 파산)결정 이후 유동화전단채(ABSTB) 피해자들은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은 평생 아껴 모은 △은퇴자금 △주택 구입자금 △자녀 결혼자금 △중소기업의 운전 △설비자금 등 피 같은 돈을 홈플러스의 회생신청(법정관리) 때문에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생 결정은 기업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회생 여부가 인용된다. 그러나 계속기업가치가 높아 회생 결정이 되어도 무담보 채권인 유동화 전단채(ABSTB) 피해자들은 후순위 변제를 받기 때문에 변제 비율이 10%를 넘기기 어렵다”면서 “그것도 최장 10년간 매월 분할 상환받게 되고 나머지 90% 이상은 손실 처리되어 휴지조각이 된다”고 호소했다.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사태는 2월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강등되며 시작됐다. 홈플러스는 강등 뒤 첫 영업일인 이달 4일 0시3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4일 오전 10시 심문절차를 시작해 한 시간 만인 오전 11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며 홈플러스가 발행한 유동화 전단채 4019억 원어치와 기업어음(CP)·자체발행 전단채 1880억 원어치가 동결됐다. 유동화 전단채에는 개인투자자 676명의 투자금 2075억 원도 포함됐다.
유동화 전단채란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매출채권 등 기업의 유동화자산을 양도 받아 이것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이번 사태의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인지하고 회생절차 준비에 들어간 뒤에도 채권을 발행한 것인지 여부다. 홈플러스는 2월25일에서야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시일 3일 전에 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둘째는 유동화 전단채의 상거래채권 인정 여부다. 유동화 전단채는 현재 금융채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만약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은 통상 원금의 10% 이하를 최대 10년에 걸쳐 상환 받게 된다.
셋째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의지 유무다. MBK는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다. 김 회장은 16일 홈플러스 소상공인 거래처 결제 대금에 대해 사재를 출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를 위한 사재 출연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비대위는 “회사가 어려우면 사주는 사재를 출원하며 경영 정상화를 해야 한다”며 “MBK의 대주주인 김병주 회장이 사재를 털어서라도 피해액 전액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홈플러스 대주주 김병주 회장의 국회 불출석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오늘 MBK 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MBK 검사와 관련해 (이미) 신용평가사와 CP(기업어음) 주관사 검사를 시작했다”며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투자검사국에서도 MBK 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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