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 부부 가구 기초연금을 20%씩 깎던 '부부 감액' 제도 개선에 나섰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극빈층 노인 부부부터 단계적으로 감액률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깎여 생활고를 겪는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가 17일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는 정부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구체적인 예시로,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 2030년에는 10%까지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혼자 사는 노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삭감하는 제도다.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수도·전기요금 등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해 비용이 절약된다는 '규모의 경제' 원칙에 입각해 마련됐던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취약계층 노인 부부의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따라서 '누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선'은 국민의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없는 자격을 나누는 '소득의 기준선'을 말한다. 이는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주택, 금융자산 등)을 모두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하위 70%가 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는 매년 전체 노인의 소득 및 재산 분포를 예측해 정확히 70%에 해당하는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오류가 없었는지 검토 중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 개선에 대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부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재정 부담을 고려해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임을 시사했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공개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현행 20% 감액률이 전체 노인 가구를 평균적으로 볼 때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의 약 1.22배로, 제도가 가정한 1.6배보다 오히려 낮았다. 평균적으로 보면 현재의 감액률이 과도하지 않고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이 기준을 평균소득 이하의 가정에 대입하면 결론은 전혀 다르다. 소득과 자산이 가장 적은 최하위 계층에게는 이 감액 제도가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석 결과, 소득 하위 20%(1분위)에 속하는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보다 1.74배나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의 이론적 기준이 되고 있는 1.6배를 초과하는 수치로, 취약계층 노년 부부의 경우 20% 감액된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버겁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자산 하위 20% 부부 가구는 보건 의료비 지출이 단독가구의 1.84배에 달하는 등 특정 항목에서 지출 부담이 현저히 크다는 것이 드러났다.
평균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부 감액 제도가 정작 기초연금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최빈곤층 노인 부부에게는 치명적인 생계 위협 요인임이 밝혀진 셈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정부의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개선 논의가 '단순 폐지'나 '일괄 축소' 보다는 '취약계층을 우선 보호하는 세밀하고 정교한 보완'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해준다.
보고서 작성자 김만수 부연구위원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며 소득·자산 수준이 다양해지고 있어 단순히 부부 감액 제도만으로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기초연금이 실질적인 공공부조 역할을 하려면 저소득·저자산 부부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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