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들의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서로 연계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공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위와 복지부는 상호 협력해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두 부처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공동시행령 제정을 통해 규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입법은 국민 의료비와 관련된 공적 보험으로 복지부가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보험으로 금융위가 관할하는 실손의료보험 사이에 제도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두 부처는 지난달 24일 국민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국민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논의 등을 거친 바 있다.
금융위와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국회에 제출할 정부입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달 16일까지 각 법안 담당 부처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며 “법률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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