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09-2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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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어긋난 집합금지에 민심 폭발…정부 향한 릴레이 손배소
피트니스·카페업계, 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터무니없이 적은 보상…합리적 아닌 자의적 차별”
조현택 “서둘러 자영업자 도와 상가 침체 막아야”
▲ 피트니스, 카페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오픈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한 헬스클럽. ⓒ스카이데일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한 가운데 피트니스, 카페업계 등에서 방역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정부를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 실내체육시설 업주 모임인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피트니스연맹)은 12일 서울서부지법에 총 10억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총 203명으로 1인당 500만원씩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에도 국가를 상대로 총 7억6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당초 피트니스 업계는 워라밸 문화가 보편화 되면서 호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12일 수익형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행정안전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개업한 체력단련장업은 1329곳으로 조사됐다. △2016년 941곳△2017년 888곳 △2018년 877 곳 △2019년 1109곳 등 최근 5년간 성장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폐업 또는 휴업을 결정한 체력단련장 수도 상당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폐업한 체력단련장은 425곳이었으며 휴업을 결정한 업체는 8곳에 달했다.
 
박주형 피트니스연맹 대표는 “손실은 막대하나 지원금은 손실 기준이 아닌 일괄적인 금액이다”며 “집합금지가 아닌 제한인 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데 우리는 6주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집합금지를 당하고 300만원을 받는다. 다른 업종이 많이 받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터무니없이 적게 받는다는 것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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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업계 역시 정부의 방역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오는 14일 정부를 상대로 사업자 200여명이 1인당 500만원씩 총 10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을 맡은 김호영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는 “모든 카페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한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유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배상청구소송외에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집합금지 명령이 길어지면서 헬스장, 카페, 학원, 노래방 등의 업종은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정부가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해 적절한 방안을 내놓지 않는 한 관련 업종들의 폐업은 속출할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코로나 종식을 서둘러 자영업자를 돕고 전반적인 상가시장의 침체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성우·문용균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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