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공청회 개최 등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드라이브를 걸며 본격적인 검찰 힘빼기에 나섰다. 야권에서는 중수청 설치를 통해 검찰 무력화를 노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중수청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열린당) 의원 15명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수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해당 법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찰은 공소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만 담당하고, 경찰에 권한을 넘겨주고 남은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공직자 범죄·대형참사) 수사권을 떼어내 별도 기관인 중수청에 이관하는 내용는 이 법의 골자다.
여권은 검찰이 중립성을 잃었으며 독재자와 버금가는 절대권력이라고 비판하면서 중수청 설치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황 의원은 “검찰은 어느 순간 수사기관으로 정체성이 변질돼 본연의 역할인 공소기관으로서 요구되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한지 오래됐다”며 “견제장치 없는 권한으로, 전면적으로 직접수사에 나선다면 검찰은 독재자에 버금가는 절대권력자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하지 않으면 미완의 과제가 고착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지금 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강욱 열린당 대표는 “검찰개혁의 고비를 넘고 있는 과정에서 어느 역사에서나 있어왔던 수구세력의 반동적 행태를 목도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으로 스스로를 착각하고 여러 잘못을 범한 결과로 국민은 검찰을 어떻게 대하고 바라봐야 하는가 자각하게 됐고 이는 현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정치검사들의 역사적 공로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과 최강욱 대표는 둘 다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미니 조직에 불과해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미흡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검찰이 보완수사권과 6대 범죄 수사권 등을 보유해 현실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사법정의를 망치는 근본이유는 수사·기소·영장청구권 독점 때문이다”며 “중수청 설치를 고리로 해서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중수청을 통해 검찰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조국·추미애·박범계를 앞세워 검찰의 팔다리를 분지르고 있다”며 “공수처 신설에 이어 중수청을 만들어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도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던 석동현 변호사는 “검찰의 무력화, 초토화를 넘어 공중분해를 통한 검찰해체 수순이다”며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의 수장으로서 차라리 내 목을 치라며 분연히 불의한 시도를 막겠다는 결기도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중수청이 6대 범죄 수사권을 모두 가질 경우 조직의 비대화 및 권력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서 교수도 “6대 범죄 중 일부는 경찰이나 부처별 특별수사조직에 넘기고 중수청의 수사관 정원을 제한하는 등 비대화 방지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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