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기관 투기 원천봉쇄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송 의원은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행법을 분석해 땅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고 그 결과 ‘공공주택 특별법’, ‘공직자 윤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 장관이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보의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 시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위법한 행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 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관기관 임직원 및 그들의 직계가족, 이들이 출자한 법인 등을 부동산 거래신고자로 규정해 이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등록기관에 신고 및 공개하도록 했다. 또 국토부 장관이 일정 요건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자에 대한 부동산 취득도 제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수사나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비위행위에 부동산 투기를 추가하고 적용대상을 공공기관 직원까지 확대했다.
송의원은 “문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은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일부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악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것은 도덕적 해이의 끝판왕이다”며 “관련자들은 엄벌을 받아 마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공직자 땅투기 원천봉쇄 3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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