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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단체, 北 자유주간 맞아 대북전단 살포 예고…통일부, 강경대응 시사
자유북한운동연합, 풍향·날씨 등 고려해 날짜 정할 것
전단 50만장·1달러 지폐 5000장·소책장 등도 날려
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취지에 맞게 이행해 나갈 것”
한대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4-25 11:00:00
▲ 탈북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사진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탈북민단체가 북한자유주간을 맞이해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통일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25일 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에 따르면 이 단체는 북한자유주간을 맞이해 이번주 대북전단을 날릴 예정이다. 풍향, 날씨 등을 고려해 날짜를 정할 계획이다. 일시와 장소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전단에는 북한 정권의 3대 세습독재를 비판하는 내용과 북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식량 배급을 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단의 양은 50만장이다. 이외에 1달러 지폐 5000장, 소책자 등도 함께 살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단체는 매년 북한자유주간 때마다 남북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뿌려왔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달부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인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시행하면서 북한을 향한 전단 살포는 불법으로 금지됐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미화로 약 2만7000달러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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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는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가로 막는 악법으로 간주하며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 취지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법률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해 나갈 것이다”며 “그런 차원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일부 단체의 전단 등 살포 동향을 관리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대의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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