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면허가 없거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전동 킥보드를 다른 사람과 함께 타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일반 수동 자전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은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2종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없다. 무면허로 운행을 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은 최대 10만원이며, 음주 운전 시에도 범칙금은 동일하다.
헬멧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 시 범칙금은 4만원이다.
두 명 이상이 한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도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경찰청 교통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두 명이 하나의 전동킥보드를 탑승할 경우, 운전자에게만 범칙금 4만원이 부과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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