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 유출 시 금융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최대 한도가 없어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금융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지만 최대 부과한도가 50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실정을 반영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를 비롯한 금융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이를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하면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같은 법에서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규정했으나, 단서 조항에 개인신용정보 분실 등에 대해 최대 50억원 한도를 뒀다. 이 때문에 매출 규모가 큰 금융사의 경우 매출액 3% 규정이 무색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정보법 제42조의2에서 ‘다만,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매출액 1조원의 금융사라면 부과 가능한 과징금은 최대 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어난다.
민형배 의원은 “유럽의 경우 2000만 유로(약 270억원)와 연간 총 매출액의 4%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면서 “보안에 있어 세부적인 사전 규제보다 강력한 사후 처벌만이 기업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 고객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산업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사의 정보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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