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Private Mobility) 사고 시 보행자 등 제3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PM 이용자의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4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경찰청, 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해 ‘PM 민·관 협의체’ 내 참여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보험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PM 대여업체(이하 PM사) 등과 PM 이용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표준안을 마련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그동안 PM사가 각기 다른 보험에 가입한 탓에 보상 금액과 범위가 달라 피해자가 사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또 주로 기기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를 보상했고,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 보험표준안은 공유PM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하며 대인 사고 시 4000만원 이하, 대물 사고 시 1000만원 이하 피해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상금액은 지난해 공유PM 대여업체 사고의 대인·대물 피해금액 등 보험금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업계와 협의를 거쳐 도출했다.
또한 전동킥보드 고장 등 기기과실로 인한 사고뿐 만 아니라 이용자 부주의 등 이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 배상도 가능토록 했다. PM 이용자의 후유장해·치료비 등 상해에 관한 담보 등은 각 PM사가 특약에 가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보험표준안은 의무보험 도입 이전에 선제적으로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보상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공유PM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PM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법적 구속력 없다. 따라서 PM사의 자율적인 참여와 가입을 전제로 한다. 보험표준안 마련과 함께 더스윙(서비스명 스윙), 디어코퍼레이션(디어), 라임코리아(라임), 매스아시아(알파카), 머케인(머케인메이트), 오션(제트), 빔모빌리티코리아(빔), 오렌지랩(하이킥), 올룰로(킥고잉), 이브이패스(이브이패스), 지바이크(지쿠터), 플라잉(플라워로드), 피유엠피(씽씽) 등 13개 PM사가 참여·가입키로 했다.
협의체 구성 이후 서비스를 시작한 뉴런 등 일부 업체도 곧 동참할 예정이며 일부는 이미 이번 보험표준안을 충족하는 보험상품에 가입 중이다. 12월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업체별 보험 갱신에 맞춰 보험상품 가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 5월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에 따라 PM 운행 시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하지만, PM사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면허를 확인하느라 실시간 인증이 어려웠다 이를 고려해 국토부와 경찰청은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이용하고 있는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을 PM 민·관 협의체 내의 대여사업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지난해 마련한 ‘PM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라 주정차 질서 확립을 통해 보행자의 불편을 완화할 계획이다. △보도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주차 가능하다. 당국은 해당 법률이 제정되면 하위법령에 PM의 주·정차를 금지하는 구역을 명시하는 등 지자체가 PM의 주·정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안석환 국토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보험표준안과 이용자 면허 확인 방안 마련으로 공유PM 이용자 및 보행자가 한층 더 안전한 환경에서 PM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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