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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부동산 규제의 역설(上-세금부담)
“집값 잡겠다” 무차별 세금폭탄 카드에 소박한 서민 삶 파탄났다
주택시장 안정 명분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증여사례 급증
물려받은 시골 땅 위 자리한 농어가주택에도 폭탄 과세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종부세 피해사례 속출…개선 시급”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2-20 00:07:00
주택산업연구원이 경제성장률, 금리 등 경제변수와 주택수급지수를 고려한 전망모형으로 내년 주택가격을 예측한 결과 주택 매매가격은 2.5%, 전세가격은 3.5% 상승할 것으로 나왔다. 매매는 누적된 공급 부족 문제와 전·월세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전·월세도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물량 감소와 서울 등 입주물량 축소에 따른 가격 상승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주산연은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한 원인으로 수요·공급량 판단오류와 이념에 치우친 비전문가들에 의한 정책주도 등을 꼽았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도 집값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도한 수요억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스카이데일리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가 가야할 길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자 현재 부동산 시장의 실태와 원인 등을 취재하고자 한다. 이에 금주 이슈포커스 주제를 ‘부동산 규제의 역설’로 정하고 관련 내용을 세 편에 걸쳐 보도한다.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통해 시장을 안정화 시키려 했지만 본래 취지는 달성하지 못하고 억울한 피해자만 속출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행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의 후폭풍이 심각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기대했던 매물증가는 커녕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상황이 연출됐다. 게다가 애꿎은 국민만 과도한 세금에 시달리는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주택 증여 건수 文정부 동안 약 55.5만건, 이전 동일 기간 대비 77% 증가
 
문재인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2018년 9월 13일 발표된 대책도 ‘주택시장 안정대책’이었다. 당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손봤다. 세율을 인상했다. 3주택이상자 뿐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도 세금을 더 내도록 했다. 세금부담이 커지면 기존에 보유했던 물건을 시장에 내놓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강력한 압박을 가했지만 매물을 늘지 않았다. 오히려 전체 주택 거래에서 증여 비중만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8년 거래된 171만9231호 중 증여는 11만1863호로 6.5%의 비중을 보였으나 2019년 7.1%, 지난해 7.5%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10월까지 140만7843호가 거래됐는데 이중 11만7607호가 증여로 나타났다. 비중이 8.35%에 달한다.
 
증여의 급증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54개월과 이전 54개월(2012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을 비교했을 때 더욱 확연하게 드러났다. 앞선 기간 31만3048호가 증여됐으나 이후 54개월간은 55만5155호가 증여 거래됐다. 무려 77%에 달하는 증가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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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 안팎에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보단 증여를 택했고 또한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소재 B부동산 관계자는 “강남권에 다주택자들이 많은데 대부분 매각보단 전세를 반전세(보증부 월세) 혹은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 임대차 법 영향도 있지만 세금 압박도 월세 값과 거래량의 증가에 일조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민의 주거 안정에 일조하는 전세는 사라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에서 월세가 포함된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5만9922건으로 1~11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지난해 10월 112만원에서 올해 10월 123만4000원으로 10.17% 상승했다.
 
“상속받은 토지 위 배려로 지어진 농어가주택 때문에 종부세 폭탄”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이호연] ⓒ스카이데일리
 
경기도 안양시 모처에 거주하는 이준규 씨(남·60대·가명)는 다주택자다. 그는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내야할 금액이 약 3000만원으로 적혀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약 1600만원과 비교해 1400만원이 올랐다. 무려 87.5%의 증가율이다.
 
그는 실 거주하고 있는 평촌 신도시 아파트 한 채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소재 단독주택, 역시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으로 소유하게 된 면적 566㎡(약 171평), 309㎡(약 93평) ‘임야’ 등을 소유하고 있다. 단독주택 인근에 자리한다.
 
문제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결과 토지 등기만 있고 건물 등기는 없으나 임야 위에 농어가주택이 자리한다는 점이었다. 시골에선 왕왕 볼 수 있는 일이다. 이 씨에 따르면 현재 거주자는 타인이다. 그는 “조상 대대로 소유하던 땅이었고 할아버님이 집안일을 돕던 이들의 거처를 마련해 주기 위해 초가집을 지어 쓰도록 해준 것이며 그것이 오늘날 농어가주택이 됐다”면서 “현재 그들의 자손들이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토지 소유주나 주택까지 가진 것으로 된 부분은 억울하다고 말한다. 졸지에 2주택자가 4주택자가 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하소연 했지만 “법이 그렇다”는 답만 들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 또래 지인들 중 이런 사례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재만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공동대표에 따르면 최근 과도한 종부세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그는 스카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저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 어떤 분은 토지만 가지고 있는데 그 위에 농어가주택이 15가구가 있다고 알려왔다”면서 “쌀 한가마니 받고 살게 해준 50년 된 낡은 집이 주택으로 집계돼 종부세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분을 상속 받았는데 주택으로 집계돼 종부세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건 세법이 아니고 폭탄이다. 위에 언급된 이들은 정책의 피해자들이다”며 “종부세법은 무조건 위헌이라고 결론이 나고 없어진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임대 수입으로 노후를 버티는 분들 중에서도 피해자가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엄정옥(여·60대·가명) 씨는 6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60대 미망인이다. 그의 1년 수입은 대략 1400만 원정도로 매달 유족연금 50만원, 서울 집 임대 월세 70만원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2주택자 신분이라 노령연금 등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엄 씨는 얼마 전 받아든 종부세 고지서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 종합부동산세 위헌 청구를 독려하는 사람들. [사진=이종원 대기자] ⓒ스카이데일리
 
그는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하고 폐 끼치지 않으면서 내 노후 챙기려고 젊었을 때 옷 하나 제대로 안 사 입고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안 먹으면서까지 정말 알뜰살뜰히 돈을 모았다”며 “덕분에 2001년에 간신히 서울에 내 집 한 채를 장만했고 남편이 죽자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 당시 기준으로 저렴했던 세종시에 집을 2015년경 매입해 이사하고 서울 집은 월세를 받아 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폭등한 종부세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워졌다”며 “올해 국가에 갖다 바치는 조세(준조세 포함)가 1000만원에 달했다. 건강보험료 260만원, 재산세 270만원, 소득세 30만원, 종부세 385만원 등이다”고 토로했다. 엄 씨는 “집 한 채를 팔면 저는 50만 원의 유족연금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면서 “늙은이를 누가 써주지도 않는데 정말 피눈물이 나고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다”고 호소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한 사례자는 2005년 등록해 17년가량 임대해온 임대주택(아파트)들이 강제말소가 됐고 임대주택 3채의 재건축 조합이 지난해 말과 올해 3월에 설립돼 매도도 불가능한 상황이다”면서 “아파트는 다시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도 없어 종부세 합산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성 회장은 “그는 현재 말소된 임대주택이 합산돼 1억348만원의 감당할 수 없는 종부세액이 고지된 상태다”면서 “이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폭탄 수준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이들이 한 둘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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