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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백신 2차 접종 완료’ 10대 소년 코로나 감염 사망 진실
“백신 맞고 코로나 사망 17세 아들… 정부 방관만” 부친의 눈물
‘레슬링 메달 따던 17세 소년, 코로나 백신 맞고 재택치료 받다 사망’
‘사실상 불가능’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개인에 떠넘긴 정부
전문가 “급조된 백신에 발발한 부작용, 피해보상 특별법 개정해야”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3-04 13:00:00
 
▲2월4일 국내 첫 코로나19 감염 10대 사망자 고(故)송현진(17) 군의 생전 모습(왼쪽)과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앞 인도에 설치된 코진연 합동분향소에 안치된 송 군의 유골함. ©스카이데일리
 
 
지난해 2월26일 국내 백신 접종이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1년이 넘어선 현재, 백신 부작용과 이에 의한 사망 소식이 종종 전해지고 있다. 시민은 정부 주도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으면서도 사망과 중증장애 리스크에 노출되는 ‘백신 공포’에 시달리는 중이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코로나 백신접종 관련 사망 1100여건 신고 중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2건, 중증 1300여건 중에서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4건 등으로 백신 접종 후 사망 혹은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인 시민에 대한 정부 인정은 단 6건이었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무책임한 정책 하에 가족과 건강을 잃은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다. 올해 1월 서울 도심에 ‘코로나 합동 분향소’가 세워졌다. 이들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부작용 피해보상을 주장 중이다.
 
‘레슬링 메달 따던 17세 소년, 백신접종 후 코로나 재택치료 받다 사망’
 
지난달 26일 스카이데일리는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앞 인도에 설치된 코로나19진상규명시민연대(코진연)의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다섯 개의 천막동으로 이어진 이곳은 코로나19와 백신 접종으로 숨진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1월24일 마련된 장소다.
 
피해자의 영정사진들이 줄지어 있는 이곳에서 가장 눈에 띈 건 지난달 4일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한 첫 10대 환자, 고(故) 송현진 군의 영정사진과 유골함이었다. 발인식을 마친 송 군의 유골은 세상을 떠나지 못한 채 분향소에 놓여 본인의 황망한 죽음을 알리고 있었다. 
 
송 군 부친인 송진삼(57)씨에 따르면 아들은 키 170㎝, 몸무게 120㎏의 운동 선수로 별다른 기저 질환이 없었다. 송 군은 지난해 10월18일과 11월18일 코로나 백신 1·2차 접종을 완료했다.
 
송 군은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이후 90일이 채 지나지 않았던 1월19일 전지훈련 전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받았다. 당시 운동부 관련자 중 여덟명이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역학적 연관자로 분류됐다. 이에 자가격리 중 1월24일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송 군은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앱을 통한 원격진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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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씨는 송 군이 사실상 방치에 가까운 재택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3평 정도 되는 좁은 집 안에 부모와 두 동생 등 5명이 한집에 있으니 아이가 힘들어했고, ‘생활치료센터’ 입원방법을 알아봤으나, 보건소와 병원 측에서 유휴 병실이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송 군은 재택치료 중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숨쉬기가 곤란했고 가슴 통증과 함께 고열의 증상을 보였으나, 담당 병원은 두 차례의 모니터링 결과 이상 없다는 소견에 1월31일 격리를 해제했다.
 
송 군은 격리 해제 사흘만인 2월3일 새벽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곤란한 증상을 보였고 재택치료를 받던 병원에 증상을 문자로 호소했다. 병원은 산소포화도가 매우 낮게 나오는 송 군 상태가 위험하다 판단해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A병원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A병원은 응급실이 없는 아동전문병원이었고, 결국 A병원 측이 연계한 119구급차를 타고 오전 9시쯤 광주시 B 대학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다. 
 
송 씨에 따르면 보건소 측은 송 군의 자가격리가 해제된 상황에서 119 이송을 지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119는 보건소 측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 군의 생사가 오고 가는 상황에서 두 시간이 병원 이송에만 소모됐다. 
 
재택 치료자는 상태가 악화할 경우 치료받을 병원이 지정돼 있는데 당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의한 방역체계가 변환하며 기존 10일의 자가격리기간이 7일로 줄었고 이 과정에서 구급대와 보건소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 것이다. 코로나 환자 이송을 전담 할 구급대가 부족한데다, 관계당국 간 정보 공유가 원할하지 않았던 문제가 송 군의 발목을 잡았다. 
 
송 씨는 “병원 이동을 위해서는 보건소에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연락마저 어려웠다. 오전 9시가 되도록 (구급차가) 와주질 않더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송 씨는 “아이가 응급치료를 호소한 3일 오전에 2시간 정도의 골든타임만 놓치지 않았더라도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관할 보건소는 ‘매뉴얼에 따랐을 뿐’이란 답변 외에 어떤 책임도 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해당 보건소에 관련 입장을 묻기 위해 스카이데일리는 수차례에 걸쳐 전화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  송 군 사망 전날 새벽, 송 씨의 통화기록 재구성. 송 씨는 당일 보건소와의 연락 마찰로 119 구급차를 호출하는 데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약 2시간의 시간을 사용했다. 
 
송 군의 사인은 ‘폐색전증’. 다리 등 정맥에서 생긴 혈전이 혈관을 타고 이동하다가 폐혈관을 막아 급격한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는데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30%에 이르는 중병으로 코로나19 관련 대표적 사망 질환 중 하나다. 
 
송 씨는 아들의 사인을 밝히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고 털어 놓았다. 그는 “부검을 요청했는데 병원은 질본에, 질본은 광주시에, 다시 광주시는 서구 경찰서에 부검 책임을 넘겼고, 아들의 부검을 시작하는데만 5일이 소요됐다”면서 “형사가 민원을 들어줘 겨우 국과수에 부검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과수 측은 부검 결과는 경우에 따라 수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라 알려왔으며 현재는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송 씨는 “정부에서는 백신과 아들 사망 간 인과관계 관련해서 입증을 못 하면 사후 보상이 되는 방안이 아무것도 없다”라며 “메달을 딸 정도로 건강했던 아들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이것이 백신 부작용의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눈시울을 붉혔다.
 
‘사실상 불가능’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개인에 떠넘긴 정부
송 씨는 송 군의 사망과 백신 접종의 인과성을 인정받기 힘들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71조 1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은 진료·간병비, 장애인 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장제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이에 근거해 예방접종 부작용 피해자는 정부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인과관계 증명’ 책임이 전적으로 환자 측에 있으며 이의 증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창옥 코진연 대표는 “부작용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이들에 대해 당국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공개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 자료를 보면, 질병관리청은 정부의 백신 이상 반응 인과성 심의 기준을 5단계로 분류했다. (인과성이) ①명확 ②개연성이 있음 ③가능성이 있음 ④인정이 어려움 ⑤명확히 없음이다. ①~③항목의 경우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한다. 
 
보상 대상의 ‘마지노선’은 보상 대상을 확정할 수 있는 ③항목과 ④항목이다.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지침을 보면 지난해 4월 해당 항목은 ‘다른 이유로 인한 결과와 백신 접종으로 인한 개연성이 동일한 수준으로 인정되는 경우’에서 ‘다른 이유보다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로 더 엄격해졌다. 
 
심의 기준에서 ④항목의 정의는 개정 전에는 ‘접종 뒤 이상반응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적 근접성이 떨어지고, 백신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불명확한 경우’에서 ‘(④-1)시간적 개연성이 있어도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④-2)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로 바뀌었다.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신고한 피해 조사에서 대부분 신고자는 ‘(④-1)’ 판정을 받는다고 한다. 
정 대표는 “대부분의 개인은 백신 부작용의 인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능력도, 비용도 없는 실정인데 전문적 자료를 어떻게 모으나”라고 했다. 
 
▲ 작년 6월 발행된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지침을 보면 3항에서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지침이 수정됐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기저질환 등 다른 이유에 의해 이상반응이 발생할 가능성과 백신접종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개연성이 동일한 수준일 때에도 이상반응으로 인정됐다.  
 
전문가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의 경우 개인별 특성에 따른 부작용의 일반화가 어려운 만큼 관련 특별법을 개정해 사회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사 겸 변호사로 법의학 전문가로 활약 중인 박형욱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스카이데일리에 “방역패스 등으로 사실상 강제된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더 급하게 개발됐기 때문에 기존의 백신보다 불확실성이 크고 장기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며 “코로나19 백신의 이같은 특수성을 관련 당국이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시스템이 사회적으로 강제되기 때문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운영하는 것이란 취지에 잘 맞게 코로나19 백신과 같은 불확실성이 높은 백신의 경우 인과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따지는 것 보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라고 부연했다. 
 
박 교수는 2020년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 등과 같은 특별법 개정을 제안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과성을 입증 못해 ‘건강 피해 인정’을 받지 못했던 관련 피해자들은 질환의 종류와 상관없이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여야당은 각각 ‘인과성 심사기준 완화’에 대한 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8월 코로나 등 특정 예방접종의 경우, 백신접종과의 인과성이 부족해도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도 1월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코로나19 백신피해 보상위원회’를 설치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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