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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극적 합의… ‘특별공제’ 문제는 과제로 남아
1일 오전 ‘종부세 완화’에 여야 극적 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합의 불발
이건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01 14:39:23
▲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오른쪽부터) 국회 기재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류성걸 기재위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야당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종부세법 개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1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만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완화하는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번 종부세 개정안은 △이사 등의 이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수도권 또는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 공시가 3억 이하 주택 보유자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
 
여야 합의안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등 10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다주택자로 분류되면 1.2~6.0%의 중과세율이 매겨지지만, 개정안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0.6~3.0%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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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상한율도 인하된다. 전년 대비 세액이 주택수에 따라 최대 300%까지 오를 수 있었던 세부담상한율을 150% 상한으로 제한해 올해 일시적 2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합의됐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제도는 만 60세 이상‧주택 5년 이상 보유‧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당 연도 종부세 100만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다.
 
다만, 여야는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 3억원의 추가 기본공제금액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여지만 남겨놓은 상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기본공제 금액 11억원에 특별공제 금액 3억원을 더해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금액을 14억원으로 올려주는 방안이었다.
 
애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 유예 등은 협조할 수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해서는 ‘부자감세’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국민의힘은 이에 조세특례제한법까지 일괄 처리를 주장했지만, 과세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온만큼 긴급하게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일괄처리 입장 철회에 대해 “워낙 민주당이 완강하게 하니까”라며 더 이상 시일을 미룰 수 없기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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