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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자심사·분쟁위, 사건처리에 10개월 가까이 걸려
올해 1~7월 처리된 사건 평균 299일 소요… 입주자 불만 가중
지난해 처리 대상 9674건 중 4957건 이월… 51.2% 차지 ↑
김병욱 “처리 속도·효율성 높일 대대적인 인력 보충 등 강구돼야”
김재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18 16:35:51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국토교통부 전경. ⓒ스카이데일리
       
국토교통부(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동주택 하자심사 접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분쟁 조정 처리 실적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서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고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자심사 신청은 총 2만1980건으로 해마다 4000건 안팎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7686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2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위원회의 처리대상 사건 수는 당해 신청 건수와 전년도 이월분 등을 포함해 총 9674건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1.6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취하된 사건 수도 지난해 1613건으로 매년 1000건을 넘기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사건 처리 속도는 접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사건 처리에는 현장 조사부터 기술 검토, 하자 판정위원회 산정 등 결론을 내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접수 민원의 평균 처리일수를 살펴보면, △2018년 125일 △2019년 164일 △2020년 182일 △2021년 178일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처리된 2317건의 평균 처리일은 299일로 급증했다. 갑자기 늘어난 접수 및 이월 건수에 처리능력에 과부하가 걸린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위원회는 지난해에만 대략 1만건에 가까운 사건을 처리해야 했지만, 오히려 처리 건수 4717건보다 240건 많은 4957건(51.2%)이 올해로 이월됐다. 이는 2020년 이월분 1982건의 2.5배로, 연간 4000건대에 머무는 위원회의 처리능력이 접수 증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한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분석이라고 김 의원은 평가했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심사 대상은 6899건으로 이미 한 해 평균 처리량을 훌쩍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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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따른 입주자의 피해와 입주자·사업주체 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해주는 기구로, 국토부가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해 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 폭우 등으로 더욱 증가할 분쟁을 고려하면 이미 과부하된 사건 처리의 지속 지연을 막기 위한 총체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건 처리 속도, 내용, 효율성 등 입주자의 ‘가심비’를 충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대적인 인력 보충 등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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