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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여행자보험 자회사 설립 허용”… 금융위, 구체안 제시
특별이익 제공 한도 3만 원서 대폭 상향
소액단기전문 또는 단종 보험사 설립 허용
파생상품 거래 한도 제한 총자산 6% 폐지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1-20 13:48:50
▲ 금융위원회. ⓒ스카이데일리
 
금융당국이 펫보험과 같은 특화 보험사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1사 1라이선스(면허)’ 규제를 완화한다.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 모집도 허용하고 연금보험 체계를 합리화한다. 또 보험사의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를 폐지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간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14일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심의를 거친 내용으로, 이번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1사1라이선스 허가 정책이 완화된다. 현재 보험사를 소유한 금융그룹은 생명·손해보험사를 각 1곳만 둘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판매 채널을 분리한 온라인 전문 보험사를 추가 설립할 수 있다.
 
앞으로는 그룹 내 기존 보험사가 있어도 ‘소액단기전문보험사’나 ‘단종보험사’ 등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특화 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이때 모회사는 보험 자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디지털·비대면 보험 모집 채널을 활성화하기 위해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을 허용한다. 화상통화로 모집해도 상품설명 의무를 이행하면 대면 모집으로 인정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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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음성과 모바일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집도 허용한다. 그간 대면·비대면 성격이 융합된 하이브리드 방식은 규율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비대면 규제를 적용해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음성녹취 등을 대체하는 증거자료로 계약자의 답변이나 확인 로그 기록을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완전판매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줄일 수 있는 물품·서비스(사전관리형 상품)를 3만 원 한도로 제공할 수 있는데, 이를 대폭 확대(예시 20만 원)한다. 보험사고 발생 경감효과가 검증된 경우 허용할 방침이다.
 
연금보험 상품은 더 많은 연금 수령이 가능한 상품이 출시되도록 중도환급률 규제를 완화한다. 중도해지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납입 완료 시점까지는 무조건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도록 설계해야 하는 식이다. 구체적인 안은 추후 결정된다.
 
아울러 보험사가 파생상품을 통해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거래한도(총자산 6%) 제한을 폐지한다.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으로 보험사에 대한 사후적 리스크가 강화되는 점도 감안됐다.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은 유동성자산 범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단순 민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대부분의 민원을 소화하느라 처리 기간이 길다는 추가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기초서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이 개선된다. 소비자 피해가 없어도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온 기초서류(약관 등)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한다.
 
보험설계사는 현재 가벼운 법규를 위반해도 업무정지·등록취소 등 중징계만 가능한데, 주의·경고 같은 경징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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