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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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국정조사 실시… 내달 5일 요구서 처리 목표
재제청 거부·국감 증인 선서 거부·업추비 의혹 등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 촉구…비상대응체제 가동
국힘 "판결엔 국조, 영장엔 압박… 재판부 길들이기"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27 16:30:35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 향후 조치와 관련해서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일정 등을 묻는 말에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내달 5일 본회의를 처리 시점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네, 맞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등을 두고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국정조사 배경엔 '탄핵' 추진을 곧바로 들어갈 경우 역풍을 우려되는 만큼, 우선적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 명분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을 풀이된다. 또한 이달 말 구속 만기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석방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국정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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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총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문제가 특별히 다뤄지지 않았다.
 
전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김건희 관련 내용(추가 구속영장 심문) 집중하다 보니 말한 내용 이후에는 (탄핵 관련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다른 이견은 없었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등에서 국정조사보다 탄핵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통해 밝힐 것들을 밝혀야 된다는 것"이라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법재판소의)인용이라든지, 전부 다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공백 장기화부터 현금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집행까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을 둘러싼 의혹도 겹겹이 쌓이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당 차원의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갔다.
 
전 원내대변인은 "전반적으로 의총에서 김건희(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 들어갔을 텐데 영장 발부 촉구를 강하게 결의하는 부분에 있어 총의를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26일)부터 사무처에서 상황실이 돌아가고 있고 의원들도 전부 비상대기하는 걸로 해서 오늘 내용들을 자정까지 지켜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반드시 영장이 발부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지금까지 지연된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의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 그 잘못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 "판결 불복이 국정조사로 둔갑했다"며 "민주당은 '조희대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기어코 선을 넘었다"고 이같이 비판하고 "민주당의 속내는 판결 불복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의총에서 한덕수·박성재 감형과 윤석열·오세훈 무죄를 '사법부 정치화'로 엮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지 않자 대법원장부터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엔 국조, 영장엔 압박으로 재판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재판을 정치의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헌법 제103조는 법관의 독립된 심판을 보장하고, 국정조사법 제8조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조사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강행을 즉각 철회하고 사법부 길들이기를 멈추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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