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ㄷㅋ(뒷쿵) 가능하신 분 구합니다.”
SNS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오가는 이 같은 은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다. 최근 보험사기 조직들은 ‘고수익 알바’ ‘합의금 알바’ 등의 문구로 청년층을 유인해 고의 교통사고에 가담시키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순간 범죄자가 된다”며 강력한 경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는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국민 교육과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당국은 3월25일부터 진행 중인 ‘자동차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기간’을 적극 알리고 신고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특별신고 포상기간은 10월31일까지이며, 제보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근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확산하면서 금융당국도 예방 활동에 나섰다. 보험사기 조직은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가담자를 모집하며 “가벼운 접촉사고만 내면 돈을 벌 수 있다”, “보험사가 처리하니 문제없다”는 식으로 범행을 권유한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조직원들은 ‘ㄱㄱ(공격)’, ‘ㅅㅂ(수비)’, ‘ㄷㅋ(뒷쿵)’ 등의 은어를 사용하며 역할을 나누고 고의 사고를 공모했다. 일부는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신호위반 차량을 노려 사고를 유발한 뒤 합의금과 보험금을 챙겼다.
문제는 상당수 가담자가 이를 단순 아르바이트나 쉬운 돈벌이 정도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 가담자에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사고를 낸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나 허위 입원에 가담한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선량한 운전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보험사기 유형이다. 보험업계는 이런 범죄가 늘어날수록 결국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당국은 신고 활성화에도 힘을 쏟는다.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1332와 손해보험협회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각 보험회사 콜센터나 경찰청(112) 신고도 가능하다. 사고 영상, 블랙박스 자료, 목격 내용, 관련 대화 내용 등을 함께 제출하면 조사에 도움이 된다. 당국은 접수된 제보를 분석해 실제 수사와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금감원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실제 적발 사례를 활용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과정에는 고의 교통사고 유형과 사고 수법, 보험사기 의심 상황에서의 대응 요령, 할증 보험료 조회 및 환급 방법 등을 담는다. 숏폼 영상과 카드뉴스 등 모바일 콘텐츠도 제작해 교육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숏폼 광고를 통해 전달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코엑스 전광판과 공항리무진버스 광고, 교통방송 공익 캠페인도 병행한다. 홍보물에는 “당신은 목격자입니다”, “고의 교통사고 반드시 적발됩니다” 등의 문구를 담아 신고 참여를 독려한다. 경찰청도 이달 15일부터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를 시작해 9월30일까지 진행한다. 조직형 보험사기와 상습 가담자, 병원·정비업체 연계 보험사기 등이 집중 단속대상이다.
당국은 “친구나 지인의 권유로 단순 가담했더라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합의금 알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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